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7. 30.][환경부령 제00609호, 2015. 7. 30. 타법개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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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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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수집ㆍ관리되거나 수집ㆍ관리될 예정인 관측소

2. 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공유되거나 공유될 예정인 관측소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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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측 기관"이라 한다)가 사용하는 관측 장비(이하 "관측 장비"라 한다. 다만,「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 관련 장비는 제외한다)를 매 5년마다 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간 검정을 면제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교정을 받은 날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가 공인한 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적합판정을 받은 날

3. 국민안전처 또는 기상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적합판정을 받은 날

4. 외국의 공인된 검정 또는 교정기관에서 적합판정 또는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적합판정 또는 교정을 받은 날

② 제1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검정기준에 따른 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 결과 관측 장비가 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정 적합판정을 한 관측 장비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관측 장비에 별표 2의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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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ㆍ내용 및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대상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정보의 종류

가. 자연지진: 지진통보 및 지진조기경보

나. 지진해일: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

다. 화산: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

2. 정보의 내용

가. 자연지진: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및 규모

나. 지진해일: 해당 지역별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해일 높이

다. 화산: 화산의 분화위치와 분화시각, 화산기둥 높이, 화산재 확산 방향 및 속도

3. 정보의 전달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전달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및 지진해일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 미래창조과학부

3. 행정자치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국토교통부

6. 해양수산부

7. 국민안전처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9.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정한다)

10. 경찰청

1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공 관계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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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통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지ㆍ분석 방법: 지진파 및 공중음파 관측 자료의 종합ㆍ분석

2. 통보 대상: 한반도와 국내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 다만,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모 3.0 미만의 인공지진을 통보할 수 있다.

3. 통보 내용: 인공지진의 발생위치 및 규모

4. 통보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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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지진조기경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이 관측된 후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발령되어야 한다.


제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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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이하 "관측자료등"이라 한다)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국내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통계를 연 1회 이상 간행물로 발간하고,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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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를 위하여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연구개발

5. 관측자료등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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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기상청장[「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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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명 및 개발팀 구성

2. 개발 목표 및 내용

3. 개발 능력

4. 개발 소요 비용

5. 지원 기술의 활용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1조(증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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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592호, 2015. 1. 22.>
부 칙<환경부령 제609호, 2015. 7. 30.>

별표/서식

[별표 1] 관측 장비 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관측 장비의 검정증인(제3조제4항 관련)

[별표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제9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자료제공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집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