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1950. 12. 01. 제정, 시행일 1950. 12. 01., 공포일 1950.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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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할 토지가 생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3호, 2008. 2. 29. 일부개정 | 지적법

・제9조(대장의 등록사항)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08.2.29>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②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08.2.29>1. 토지의 소재2. 지번3. 소유권 지분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③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08.2.29>1. 토지의 소재2. 지번3. 대지권 비율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지적법

・제9조(대장의 등록사항)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②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소유권 지분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③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대지권 비율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7. 4. 5.

법률 제08027호, 2006. 10. 4. 타법개정 | 지적법

・제9조(대장의 등록사항)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②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소유권 지분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③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대지권 비율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6. 9. 22.

법률 제07987호, 2006. 9. 22. 일부개정 | 지적법

・제9조(대장의 등록사항)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②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소유권 지분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③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대지권 비율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적법

・제9조(대장의 등록사항)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②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소유권 지분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③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대지권 비율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36호, 2003. 12. 31. 일부개정 | 지적법

・제9조(대장의 등록사항)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②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소유권 지분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③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대지권 비율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지적법

・제9조(대장의 등록사항)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②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소유권 지분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③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대지권 비율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지적법

・제9조(대장의 등록사항)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②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소유권 지분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③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대지권 비율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2. 1. 27.

법률 제06389호, 2001. 1. 26. 전부개정 | 지적법

・제9조(대장의 등록사항)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②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소유권 지분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③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대지권 비율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99. 4. 19.

법률 제05630호, 1999. 1. 18. 일부개정 | 지적법

・제9조((土地臺帳 및 林野臺帳))(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개정 1986·5·8, 1999.1.18>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 또는 法人아닌 社團이나 財團 및 外國人은 그 登錄番號)6.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지적법

・제9조(토지대장 및 임야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개정 1986·5·8>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 또는 法人아닌 社團이나 財團 및 外國人은 그 登錄番號)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869호, 1995. 1. 5. 일부개정 | 지적법

・제9조((土地臺帳 및 林野臺帳))(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개정 1986·5·8>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 또는 法人아닌 社團이나 財團 및 外國人은 그 登錄番號)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2호, 1991. 12. 14. 타법개정 | 지적법

・제9조(토지대장 및 임야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개정 1986·5·8>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 또는 法人아닌 社團이나 財團 및 外國人은 그 登錄番號)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92. 1. 1.

법률 제04405호, 1991. 11. 30. 일부개정 | 지적법

・제9조(토지대장 및 임야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개정 1986·5·8>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 또는 法人아닌 社團이나 財團 및 外國人은 그 登錄番號)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73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지적법

・제9조(토지대장 및 임야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개정 1986·5·8>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 또는 法人아닌 社團이나 財團 및 外國人은 그 登錄番號)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86. 11. 9.

법률 제03810호, 1986. 5. 8. 일부개정 | 지적법

・제9조(토지대장 및 임야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개정 1986·5·8>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 또는 法人아닌 社團이나 財團 및 外國人은 그 登錄番號)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76. 4. 1.

법률 제02801호, 1975. 12. 31. 전부개정 | 지적법

・제9조(토지대장 및 임야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829호, 1961. 12. 8. 일부개정 | 지적법

・제9조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할 토지가 생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1·12·8>

연혁

시행 1950. 12. 1.

법률 제00165호, 1950. 12. 1. 제정 | 지적법

・제9조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할 토지가 생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