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시행 1950. 12. 1.][법률 제00165호, 1950. 12. 1. 제정]


지적법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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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말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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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부치고 그 지목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제2장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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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좌와 여히 구별하여 이를 정한다.

1. 전, 답, 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

2. 사사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 임야, 분묘지,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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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토지대장을 비치하고 좌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6. 질권 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서는 그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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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적도를 비치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좌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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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동, 리, 로, 가 또는 이에 준할만한 지역을 지번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마다 기번하여 이를 정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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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적은 평을 단위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②평의 10분의 1을 합, 합의 10분의 1을 작이라 칭한다.

③지적에 1평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5합 미만은 절사하고 5합 이상은 1평으로 한다.

④지적이 1평 미만인 때에는 합위를 단위로 하고 1합 미만인 때에는 1합으로 한다.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내의 지적은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위를 존치하여 작위이하는 절사하고 지적이 1합 미만인 때에는 이를 1합으로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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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번, 지목, 경계 및 지적은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신고를 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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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할 토지가 생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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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는 당해지번지역내의 인접지의 지번에 부호로 부쳐서 그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의의 지번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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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때에는 그 지목을 설정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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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계 및 지적을 정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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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지번의 토지의 일부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취득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정부에 분할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별지목이 된 때

2.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가 되었거나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가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된 때

3. 소유자가 상이하게 된 때

4. 질권 또는 지상권을 설정한 때

②전항에 게기한 경우이외에 토지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에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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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지번의 토지의 일부가 전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또는 지번지역을 상이하게 되었을 때에는 전조의 신고 또는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정부는 그 토지를 분할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요하는 수수요금을 징수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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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합병을 하고저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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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할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분할전의 지번에 부호를 부쳐서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②합병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합병전의 지번중 수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한다.

③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의의 지번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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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이를 측량을 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②토지를 합병할 때에는 합병전의 각 지번의 토지의 지적을 합산하여 그 지적을 정한다.

③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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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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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지목변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를 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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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시행 또는 시가지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동은 공사완료시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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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시행 또는 시가지계획시행지로서 환지를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부치고 그 지목,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제3장 임야대장 및 임야도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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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할 토지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야 또는 정부가 임야대장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토지로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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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야대장을 비치하고 전조의 토지에 대하여 좌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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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야도를 비치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좌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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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등록지의 지번설정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지번에 "산"자를 관기하여야 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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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적은 무를 단위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②지적에 1무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5보 미만은 절사하고 15보 이상은 무로 절상하고 지적이 1무 미만인 때에 보위를 단위로 하고 1보 미만인 때에는 1보로 한다 .

③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의 지적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위를 존치하여 합위이하는 절사하고 지적의 1보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보로 한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새로이 임야대장에 등록할 토지가 생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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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토지를임야대장에 등록할 때의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를 정하는 방법은 본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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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지번의 토지의 일부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정부에 분할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별지목이 된 때

2. 소유자가 상이하게 된 때

②전항에 게기한 경우이외에 토지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에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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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임야대장등록지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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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환을 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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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장 잡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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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구소유자가 하여야할 신고는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소유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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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은 질권 또는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이를 할 수 있다.

②철도용지, 수도용지,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철도선로 또는 수도선로가 된 토지에 대하여 제9조, 제13조, 제18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공사시행관청 또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③토지개량시행지 또는 시가계획시행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한 신고, 신청은 그 시행자가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④국유가 될 토지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토지를 보관한 관청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본법에 의하여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5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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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토지의 검사, 토지의 측량을 하고 또는 토지의 소유자, 질권자, 지상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토지의 검사, 토지의 측량을 거절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5호, 195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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