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2014. 10. 15.][법률 제12805호, 2014. 10. 15. 일부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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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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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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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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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제5조(지역신문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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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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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신문의 언론의 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신문 발전 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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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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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명

2.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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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實査)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ㆍ조정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제10조(위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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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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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3.7.16]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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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12조(자료 제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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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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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3.7.16]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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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15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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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7.16]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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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ㆍ재무상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7.16]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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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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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7.16]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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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제20조(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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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還收)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3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7.16]

부칙

부 칙<법률 제7206호, 2004. 3. 22.>
부 칙<법률 제7367호, 2005. 1. 27.>
부 칙<법률 제7418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368호, 2010. 6. 10.>
부 칙<법률 제11904호, 2013. 7. 16.>
부 칙<법률 제12805호, 201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