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2010. 6. 10.][법률 제10368호, 2010. 6. 10. 일부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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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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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개정 2010.6.10>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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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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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역신문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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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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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신문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신문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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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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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2010.6.10>

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인

2.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인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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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ㆍ조정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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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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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6.1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05.1.27]


제11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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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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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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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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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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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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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ㆍ재무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지역신문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각각 별도의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은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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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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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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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6.10>


제20조(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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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기금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하여야 하고, 당해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3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법률 제7206호, 2004. 3. 22.>
부 칙<법률 제7367호, 2005. 1. 27.>
부 칙<법률 제7418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368호, 2010.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