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0.][대통령령 제31168호, 2020. 11. 20. 타법개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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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7>

제2장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등 <개정 2010.4.7>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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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7>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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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7>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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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7>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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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7>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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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7>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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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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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7>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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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국가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받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7>


제10조(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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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에 해당 행정계획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과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과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④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1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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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소관업무에 관한 지표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에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제목개정 2010.4.7]


제12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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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목개정 2010.4.7]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 2010.4.7>


제13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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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7>

[제목개정 2010.4.7]


제14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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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4.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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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4.7>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7>


제16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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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연구ㆍ검토한 결과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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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7>


제18조(의견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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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는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등 여러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0.4.7>


제1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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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4.7>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7>


제20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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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제2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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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4.7>

제5장 보칙


제22조(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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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7>

1. 삭제 <2010.4.7>

2. 삭제 <2010.4.7>

3.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과 그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여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민에게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현황조사 또는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7>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23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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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운영 등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769호, 2008. 4. 16.>
부 칙<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부 칙<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21985호, 2010. 1. 7.>
부 칙<대통령령 제22077호, 2010. 3. 18.>
부 칙<대통령령 제22113호, 2010. 4. 7.>
부 칙<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부 칙<대통령령 제23755호, 2012. 4. 27.>
부 칙<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333호, 2015. 6. 22.>
부 칙<대통령령 제27807호, 2017. 1. 26.>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부 칙<대통령령 제29172호, 201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9312호, 2018.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30975호, 2020. 8. 26.>
부 칙<대통령령 제31168호, 2020. 11. 20.>

별표/서식

[별표 ] 중ㆍ장기 행정계획(제10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