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1. 7.][대통령령 제21985호, 2010. 1. 7. 타법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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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2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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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을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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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국가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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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

2. 국가이행계획의 추진목표

3. 분야별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4. 그 밖에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이행계획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국가이행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그 계획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이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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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방이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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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국가이행계획과의 조화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의 조화

3. 필요한 재원 및 실현 가능성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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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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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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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국가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받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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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에 해당 행정계획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과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과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1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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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소관업무에 관한 지표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에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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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4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3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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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회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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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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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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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7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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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실의 환경 담당 비서관이 된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대통령실의 환경 담당 비서관이 겸임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8조(의견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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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는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등 여러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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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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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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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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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3.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과 그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여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민에게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현황조사 또는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23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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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운영 등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에 따른 의제21,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769호, 2008. 4. 16.>
부 칙<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부 칙<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21985호, 2010. 1. 7.>

별표/서식

[별표 ] 중ㆍ장기 행정계획(제10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