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00001호, 2017. 7. 26.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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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전문개정 2011.9.30]


제2조(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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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전문개정 2011.9.30]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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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


제3조(예산편성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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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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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5조(이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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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計上)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7.30>

[전문개정 2011.9.30] [제목개정 2014.7.30]


제6조(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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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地方債)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9.30]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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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8조(기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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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2017.7.26>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9.30]


제9조(투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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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전문개정 2011.9.30]


제10조(재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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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6. 예비비 확보율

7. 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본조신설 2014.11.28]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39호, 2006. 7. 26.>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43호, 2011. 9. 30.>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84호, 2014. 7. 30.>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5호, 2014. 11. 28.>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