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4.][행정안전부령 제00001호, 2008. 3. 4.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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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 위임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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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제3조(예산편성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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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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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분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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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4>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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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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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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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1. 업무추진비

2. 사회단체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가운데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안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9조(투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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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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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의 세입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39호, 2006. 7. 26.>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