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98. 2. 28.][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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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所屬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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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敎育·學藝"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측정단위"라 함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 "단위비용"이라 함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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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交付金"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7.12.13>

1. 당해연도의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俸給額을 基準으로 支給額이 算定되는 手當을 포함하며, 기타의 手當중 財政經濟院長官과 文敎部長官이 協議하여 정하는 手當을 포함할 수 있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2. 당해연도의 내국세(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關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④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신설 1990.12.3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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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12.31>


제5조(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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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0.12.31>

②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개정 1982.3.20, 1995.12.29>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 교육행정기관등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의 신축·부구·확장·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0, 1982.4.3, 1990.12.27, 1990.12.31, 1993.3.6, 1995.12.29, 1998.2.28>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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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31>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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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등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상액의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82.4.3]


제8조(결산보고와 교부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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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0.12.31>

② 삭제<1990.12.31>

③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당해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중에서 감액한다. <개정 1990.12.27, 1990.12.31>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특별교부금의 목적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0.12.31>


제9조(예산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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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내국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1990.12.31>

③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1990.12.31>


제10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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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시·도의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의 합의에 따라 당해 시·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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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그 전액에 해당하는 액을, 부산광역시에 있어서는 그 반액에 해당하는 액을 각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5.12.29>

②특별시 및 광역시는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과 특별시세·광역시세 또는 도세의 총액이나 담배소비세의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는 도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특별시세·광역시세 또는 도세의 총액이나 담배소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하고, 특별시세·광역시세 또는 도세의 총액이나 담배소비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3.12.31, 1995.12.29>

③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시·도교육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⑤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5.12.29>

[전문개정 1982.4.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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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2.31>

부칙

부 칙<법률 제2330호, 1971. 12. 28.>
부 칙<법률 제3540호, 1982. 3. 20.>
부 칙<법률 제3561호, 1982. 4. 3.>
부 칙<법률 제4047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303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687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5064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29호, 199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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