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72. 1. 1.][법률 제02330호, 1971. 12. 28.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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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所屬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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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측정단위"라 함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 "단위비용"이라 함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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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交付金"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연도의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의 봉급(諸手當을 포함한다)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2. 당해연도의 공립의 각급학교교원(서울特別市가 設置·經營하는 學校의 敎員은 除外한다)의 봉급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연도의 내국세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

③특별교부금의 재정규모는 전항제3호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교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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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부금의 교부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의 봉급의 전액

2. 의무교육기관의 설치·경영에 관한 경비의 전액

3. 공립의 각급학교교원(서울特別市가 設置·經營하는 學校의 敎員은 除外한다)의 봉급의 반액

4. 전호의 각급학교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경비와 전각호의 경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중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금과 다른 회계로부터 동회계에 전입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②전조제2항제3호의 금액중 그 일부는 국민학교교원양성기관의 경비(그 機關에 勤務하는 敎職員의 俸給 諸手當 및 年金負擔金을 除外한다)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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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통교부금은 의무교육경비와 기타경비로 나누어 교부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의무교육경비는 전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비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교부한다

2. 기타 경비는 전조제1항제3호의 교원봉급에 있어서는 전호에 준하여 교부하고 전조제1항제4호의 경비에 있어서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한다

②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시설의 신축·부구·확장·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③문교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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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단위비용의 획일성이나 특가 변동으로 인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이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단위비용을 개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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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준재정수입액은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은 이를 수입예상액에 포함한다.

②국고에서 교원봉급으로 교부되는 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원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 이외의 수입예상액은 그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결산보고와 교부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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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의무교육경비에 대한 교부금이 실제재정수요액을 초과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그 뜻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문교부장관은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중에서 그 초과액을 감액한다.

③기타 경비에 대한 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중에서 감액한다.

④문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특별교부금의 목적에 충당할 수 있다.


제9조(예산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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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내국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③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익익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폐지·분합 또는 구역변경시의 교부금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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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또는 구역변경으로 인하여 그 관할이 변경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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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교원봉급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교원의 봉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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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330호, 197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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