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1.][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79호, 2016. 1. 11. 일부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등)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1. 지능형 로봇의 생산·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2. 지능형 로봇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3. 지능형 로봇산업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그 밖의 유·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4. 지능형 로봇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기간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제3조
삭제 <2016.1.11>제4조
삭제 <2016.1.11>제5조
삭제 <2016.1.11>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7조((준공전사용신고서 및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준공전사용신고서 및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준공전사용신고서 및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제8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①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31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7.27]제9조
삭제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