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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1.][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79호, 2016. 1. 11. 일부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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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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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 로봇의 생산·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지능형 로봇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로봇산업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그 밖의 유·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기간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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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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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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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1>


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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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7조((준공전사용신고서 및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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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전사용신고서 및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준공전사용신고서 및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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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1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7.2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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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1>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32호, 2008. 9. 2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66호, 2012. 7. 27.>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 12. 12.>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 12. 3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9호, 2016. 1. 11.>

별표/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준공전사용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

[별지 제9호서식]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