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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1.][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08호, 2014. 12. 31. 타법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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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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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 로봇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지능형 로봇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로봇산업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그 밖의 유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기간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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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품질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업무규정

4. 품질인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ㆍ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5.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평가기관과 품질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12.12>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품질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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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로봇제품의 설명서(사용환경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2. 로봇제품의 구성도 및 로봇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목록을 기재한 서류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 기업의 상호 및 주소

2.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 모델명)

3. 로봇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목록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은 변경신청한 내용이 주요 부품의 변경 등 로봇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시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품질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

2. 자진 폐업한 때


제5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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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1.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 및 환급금(이하 "공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한 미경과공제료준비금

2.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한 지급준비금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은 매년 해당 사업 연도의 공제료 합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장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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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7조(준공전사용신고서 및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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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준공전사용신고서 및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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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1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7.27]


제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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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32호, 2008. 9. 2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66호, 2012. 7. 27.>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 12. 12.>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 12. 31.>

별표/서식

[별표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증

[별지 제3호서식] 품질인증(신규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서

[별지 제5호서식] 준공전사용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

[별지 제9호서식]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