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5. 10.][대통령령 제16298호, 1999. 5. 10. 일부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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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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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개정 1993·12·31, 1996·6·29>

1. 저작권·공업소유권·어업권·광업권 기타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4.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5.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6. 유가증권


제3조(표준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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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가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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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법 제6조각호의 사항의 개요

2. 공시지가의 열람방법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절차 및 방법


제5조(공시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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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 평가인력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6조(조사·평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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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3>

1.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기타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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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의 적정가격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평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6·6·29>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이하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6·6·29>

④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1996·6·29>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표준지의 조사·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다시 조사·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1996·6·29>


제8조(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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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개정 1996·6·29>

②법 제6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지 및 주변토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4. 도로·교통상황

5. 지세

6. 기타 지가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공시지가에 관한 도서등의 작성·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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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도표등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등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이 그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도표등을 전산처리하여 디스켓등으로 이를 작성·공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5.10]


제10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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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표준지의 소재지·지목·실제용도·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삭제<1996·6·29>


제11조(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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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본문 및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6·6·29>

1.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2.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제12조(공시지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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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말한다.

1. 삭제<1996·6·29>

2. 삭제<1996·6·29>

3.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주거용지·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4.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재개발 또는 경지정리를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5.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제12조의2(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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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제외한다.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2. 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12조의3(개별공시지가의 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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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6·6·29]


제12조의4(개별공시지가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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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에 검증의뢰 및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12조의5(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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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이상 게시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6·29]


제12조의6(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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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실적이 있는 감정평가업자

2.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이상 받지 아니한 감정평가업자

[본조신설 1996·6·29]


제12조의7(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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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지 대비 개별공시지가 명세

2. 전년 대비 지가변동명세

3.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명세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이하 "중앙토지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지역별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가격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절차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개별토지의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가의 재산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6·29]


제12조의8(결정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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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6·6·29]


제12조의9(합동조사반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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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및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등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5.10>

②합동조사반은 건설교통부에 두는 중앙통제부, 시·도에 두는 통제반 및 시·군 또는 구에 두는 조사반으로 편성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12조의10(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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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지목·토지이용상황등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6·29]


제13조(중앙토지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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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농림부 및 건설교통부를 말한다.<개정 1994·12·23, 1999.5.10>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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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6·29>

②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6·6·29>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6·6·29>


제14조의2(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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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15조(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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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개정 1994·12·23>


제16조(제1차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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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6·6·29, 1999.5.10>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4.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4의2.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5.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6.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7.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17조(시험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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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과목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6·6·29>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8조(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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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고 제2차시험성적이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9조(시험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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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목 및 응시자격·응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0조(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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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4·12·23>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4·12·23>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새로운 시험위원회 구성일의 전일까지로 한다.<개정 1994·12·23, 1996·6·29>

⑥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합격자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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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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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3조(실무수습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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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신설 1996·6·29>

②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감정평가협회·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행한다.<개정 1994·12·23, 1999.5.1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기관이 실무수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6·6·29>


제24조(실무수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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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수습을 받는 자는 실무수습기간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실무 기타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기관에게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6·6·29>

③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④제1항의 실무수습의 내용·요령·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996·6·29>


제25조(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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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5.10]


제26조(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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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감정평가사는 업무인가신청서에 당해 외국감정평가사의 본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인정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협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5.10>


제27조(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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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6·6·29>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삭제<1996·6·2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는 그 등록한 사항에 변경(소속감정평가사 및 합동사무소의 규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1999.5.10>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에 그 뜻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⑤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등록사항변경신고서 기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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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6·29>


제29조(합동사무소의 개설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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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의 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평가업무의 양, 감정평가사의 수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수를 감축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6·6·29>

1.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의 경우:10인이상의 감정평가사

2.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지역의 경우:7인이상의 감정평가사

3. 기타 지역의 경우:5인이상의 감정평가사

③삭제<1996·6·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사무소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30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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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은 30인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수·감정평가업무의 양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40인의 범위내에서 사원의 수를 증원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제31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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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6·30, 1996·6·29>

1. 정관

2.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사·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의 적합여부

2. 정관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삭제<1996·6·29>


제32조(감정평가법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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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33조(사원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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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평가법인은 그 사무소마다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원이 주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20인이상의 사원

2. 분사무소: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

②감정평가법인은 사무소에 주재하는 사원의 수가 제1항 각호의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신설 1996·6·29>


제34조(합병등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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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3항 후단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원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6·6·29>

1. 이유서

2.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3. 신·구정관


제34조의2(정관변경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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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9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35조(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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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평가법인의 경우: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감정평가업자의 모든 업무

2.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경우: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감정평가업자의 모든 업무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중 평가예정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감정평가

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중 대출신청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3.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경우: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감정평가업자의 모든 업무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중 평가예정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감정평가

나.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2의 업무

다.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중 대출신청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평가예정액"이라 함은 감정평가의뢰자가 개별공시지가 또는 설계예산서등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물건의 추정금액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 통보한 금액을 말하며, "대출신청액"이라 함은 감정평가의뢰자가 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금액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 통보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이나 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관련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의뢰인으로부터 평가예정액 또는 대출신청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6·29]


제36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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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7·12·31>

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제37조(수수료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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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6·6·29>


제3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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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평가업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6·29, 1999.5.10>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구성원·사원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이상으로 한다.<개정 1996·6·29>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4120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2이상을 손해배상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된 손해배상충당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4·12·23, 1996·6·29>

④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⑤삭제<1999.5.10>


제39조(등록취소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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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등록·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가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2에<%생략:별표2%> 의한 업무정지기간에 이와 동일한 기간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 그 위반행위가 모두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에 해당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에 의하며,2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6·29]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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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41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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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소속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이하 "감정평가업자등"이라 한다) 3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감정평가업자등 300인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10>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훈련, 평가기법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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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10>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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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10>


제44조(공제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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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평가업자가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이상을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사고율·공제금지급실적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1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6·6·29>

②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23>

③협회는 지가공시제도 및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신설 1996·6·29>


제45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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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사인 사원 및 소속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이상인 감정평가법인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2.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법 제18조 및 이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과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접수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통보의 접수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5.10]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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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 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13563호, 199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015호, 1993. 12. 6.>
부 칙<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690호, 199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298호, 1999. 5. 10.>

별표/서식

[별표 1] 시험과목[제17조관련]

[별표 2] 등록취소·설립인가취소또는업무정지의기준[제39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