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3. 12. 6.][대통령령 제14015호, 1993. 12. 6. 타법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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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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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저작권·공업소유권·어업권·광업권 기타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4.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5. 자동차·중기·선박·항공기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제3조(표준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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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가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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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각호의 사항의 개요

2. 공시지가의 열람방법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절차 및 방법


제5조(공시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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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 평가인력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조사·평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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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기타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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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의 적정가격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평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8조(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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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법 제6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지 및 주변토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4. 도로·교통상황

5. 지세

6. 기타 지가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공시지가의 조제·공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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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등이 아닌 자가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도표 등을 조제하여 일반에게 배포·공급한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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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표준지의 소재지·지목·실제용도·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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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본문 및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7.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


제12조(공시지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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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말한다.

1.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

2.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이익금 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3.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주거용지·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4.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재개발 또는 경지정리를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5.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제13조(토지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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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농림수산부 및 건설부를 말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방토지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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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1.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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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건설부장관이 실시한다.


제16조(제1차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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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업협회

4.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5.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6.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③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17조(시험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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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과목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8조(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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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감정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고 제2차시험성적이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9조(시험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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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목 및 응시자격·응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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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험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⑤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합격자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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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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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3조(실무수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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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감정평가업협회·기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행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기관이 실무수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실무수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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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수습을 받는 자는 실무수습기간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실무 기타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의 실시상황을 매년 분기마다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실무수습의 내용·요령·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감정평가사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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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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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감정평가사는 업무인가신청서에 당해 외국감정평가사의 본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인정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협회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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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는 그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사사무소를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폐쇄신고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에 그 뜻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⑤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등록사항변경신고서 기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등록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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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갱신신청서를 등록유효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합동사무소의 개설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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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의 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평가업무의 양, 감정평가사의 수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수를 감축하여 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인천직할시·경기도 지역의 경우 : 15인이상의 감정평가사

2. 기타지역의 경우 : 7인이상의 감정평가사

③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사의 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사무소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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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은 30인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수·감정평가업무의 양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40인의 범위내에서 사원의 수를 증원하여 정할 수 있다.


제31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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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원인 감정평가사의 신원증명서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의 적합여부

2. 정관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감정평가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구성 및 시설의 확보여부


제32조(감정평가법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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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원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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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은 그 사무소마다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원이 주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20인이상의 사원

2. 분사무소: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


제34조(합병등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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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정관변경, 합병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원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2. 정관변경,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3. 합병후 존손하는 법인의 정관


제35조(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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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감정평가업자의 모든 업무

2.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경우

가. 법 제10조제1항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중 평가예정액이 10억원 이하인 감정평가

나.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감정평가

다.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중 대출신청액이 3억원 이하인 대출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라. 일반거래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3.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경우

가. 법 제10조제1항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중 평가예정액이 5억원 이하인 검정평가

나.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감정평가

다.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중 대출신청액이 2억원 이하인 대출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라. 일반거래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제36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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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4.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


제37조(수수료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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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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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평가업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구성원 또는 사원인 감정평가사 1인당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외에 따로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2이상을 손해배상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된 손해배상충당금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④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⑤감정평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배상한 때에는 당해 감정평가업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39조(등록취소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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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청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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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기일 및 장소를 청문개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주소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해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결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1조(감정평가업협회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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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30인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소속 감정평가사 300인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훈련, 평가기법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42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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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회원 및 준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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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 8인이상 12인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회장중 1인은 상근으로 한다.


제44조(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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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평가업자가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이상을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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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개정 1991·12·31, 1993·12·6>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2.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3. 법 제18조 및 이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갱신과 등록사항변경 및 사무소 폐쇄신고의 수리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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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 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13563호, 199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015호, 1993. 12. 6.>

별표/서식

[별표 ] 시험과목[제17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