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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 9.][대법원규칙 제02209호, 2009. 1. 9. 일부개정]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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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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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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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즉결심판절차는 취소시에 종료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758호, 2002. 6.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209호, 2009. 1. 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