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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3.][대통령령 제2934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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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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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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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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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2]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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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지명한 자는 당연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


제5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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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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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3.15>


제7조(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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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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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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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2.3>

[제목개정 2012.2.3]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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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 2016.7.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3>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2.3, 2016.1.12, 2017.12.2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1.20, 2018.12.11>


제11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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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는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2.3>

1.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경영실태, 생산 및 사후관리체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한 성능검사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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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품질관리규정

2. 품질검사체계 설명자료

3. 제작방법ㆍ공정 등의 설명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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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4.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③ 인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인으로 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14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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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8.6>

1.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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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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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3, 2013.8.6>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20>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2.3, 2014.11.20>

[제목개정 2012.2.3]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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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4.11.20, 2016.1.12, 2016.7.26>

1. 삭제 <2016.7.26>

2. 삭제 <2016.7.26>

3. 삭제 <2016.7.26>

4. 삭제 <2016.7.26>

③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어 생산시설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서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6.7.2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7.2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16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2016.7.26>

1. 생산시설 지정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전까지

2.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2016.7.26>

⑧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3, 2014.11.20, 2016.7.26>

[제목개정 2014.11.20]


제18조(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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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8.12.11]


제18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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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같을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

[본조신설 2018.12.11]


제1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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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제19조(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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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4.11.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제목개정 2014.11.20]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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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11>


제20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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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3>

1. 생산시설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생산시설 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일 것

②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생산시설 지원사업계획서

3. 생산시설 지원업무를 위한 조직과 인력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수행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행에 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수수료의 비율 및 사용 용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제21조(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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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20, 2018.12.11>

[본조신설 2012.2.3] [제목개정 2018.12.11]


제2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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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교육을 하려는 경우 구매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3]


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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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합대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부문상(생산, 유통, 구매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3]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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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요구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대한 공고

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재지정 신청서의 접수

다.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의 보완 요구

라. 제1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서의 발급 및 재발급

4.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6]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6.7.26>]


제2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12.11>

1.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1.20] [제목개정 2016.7.26] [제23조의2에서 이동 <2016.7.26>]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조문 연혁보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의 절차: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5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11>

[본조신설 2014.11.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026호, 2008. 9. 22.>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3616호, 2012. 2. 3.>
부 칙<대통령령 제24681호, 2013. 8. 6.>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762호, 2014.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6891호, 2016. 1. 12.>
부 칙<대통령령 제27390호, 2016.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9347호, 2018. 12. 11.>

별표/서식

[별표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 관련)

[별표 2]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 관련)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3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