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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1. 12.][대통령령 제26891호, 2016. 1. 12. 일부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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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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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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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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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2]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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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지명한 자는 당연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


제5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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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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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3.15>


제7조(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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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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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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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2.3>

[제목개정 2012.2.3]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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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3>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2.3, 2016.1.1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1.20>


제11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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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는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2.3>

1.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경영실태, 생산 및 사후관리체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한 성능검사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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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품질관리규정

2. 품질검사체계 설명자료

3. 제작방법·공정 등의 설명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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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4.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③ 인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인으로 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14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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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8.6>

1.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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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포장·용기 또는 홍보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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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3, 2013.8.6>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20>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2.3, 2014.11.20>

[제목개정 2012.2.3]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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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4.11.20, 2016.1.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필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1부

③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어 생산시설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서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16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1. 생산시설 지정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전까지

2.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⑥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3, 2014.11.20>

[제목개정 2014.11.20]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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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2.3>


제19조(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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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4.11.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제목개정 2014.11.20]


제20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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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3>

1. 생산시설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생산시설 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일 것

②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생산시설 지원사업계획서

3. 생산시설 지원업무를 위한 조직과 인력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수행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행에 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수수료의 비율 및 사용 용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제21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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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20>

[본조신설 2012.2.3]


제2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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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교육을 하려는 경우 구매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3]


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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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합대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부문상(생산, 유통, 구매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3]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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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1.20]


제2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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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의 절차: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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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4.11.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026호, 2008. 9. 22.>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3616호, 2012. 2. 3.>
부 칙<대통령령 제24681호, 2013. 8. 6.>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762호, 2014.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6891호, 2016. 1. 12.>

별표/서식

[별표 1]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3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