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보건복지부령 제00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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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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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다) 구매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장애인 고용·임금, 생산 과정·설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수의계약 대행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4]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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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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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1.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2. 생산설비 현황

3.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생산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산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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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총구매액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9.14]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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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19.9.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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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별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현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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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20호, 2016. 7. 20.>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97호, 2017. 5. 30.>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589호, 2018. 9. 14.>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별표/서식

[별표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현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