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보건복지부령 제00420호, 2016. 7. 20. 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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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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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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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2. 생산설비 현황

3.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생산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산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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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필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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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별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현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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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20호, 2016. 7. 20.>

별표/서식

[별표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현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