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법

[시행 1973. 3. 10.][법률 제02590호, 1973. 3. 10. 일부개정]


중앙정보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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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중앙정보부(이하 "情報部"라 한다)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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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1973.3.10>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對共 및 對政府顚覆)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 및 시설과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4. 정보부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

②전항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조정·감독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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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부의 조직은 중앙정보부장(이하 "部長"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정보부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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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부에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 2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73.3.10>

②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한다.


제5조(조직등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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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의 조직·소재지·정원·예산 및 결산은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부장·차장·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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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획조정관은 현역군인중에서 겸직임명할 수 있다.

②부장은 정보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기획조정관은 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⑤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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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일체 타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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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9조(겸직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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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장은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겸직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겸직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급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직원을 전보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겸직직원은 겸직기간중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겸직직원의 정원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한다.


제10조(예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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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부는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취급한다.

②정보부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회계법 제29조에 규정한 예산의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정보부의 세출예산의 관·항은 중앙정보부비·정보비로 한다.

④정보부의 예산은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국회에 대한 증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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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자료의 제출·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부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국회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검사 및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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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업무에 대한 회계검사와 사무 및 직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13조(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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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정보판단 및 정보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부에 정보위원회를 둔다.

②부장은 정보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정보위원회의 구성·직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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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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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죄와 직원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16조(무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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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무기사용에 있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510호, 1963. 12. 14.>
부 칙<법률 제2590호, 197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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