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법

[시행 1962. 4. 16.][법률 제01051호, 1962. 4. 16. 일부개정]


중앙정보부법


제1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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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각부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以下 最高會議라 稱한다)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제2조(본부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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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둔다.


제3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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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정보부에 부장, 차장, 기획통제관 및 차장보를 두고 지부에 지부장을 두며 본부와 지부에 수사관을 둔다.

②부장은 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하고 차장, 기획통제관, 차장보와 지부장은 부장의 제청으로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한다.

③수사관은 부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962.4.16]


제4조(직원의 권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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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장은 최고회의의장의 명을 받어 중앙정보부의 업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과 제1조에 규정된 정보수사에 관하여 국가의 타기관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62.4.16>

③기획통제관은 부장의 명을 받아 부내의 기획업무를 장리한다. <개정 1962.4.16>

④차장보는 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1962.4.16>

⑤지부장은 부장의 명을 받어 지부업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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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에 정보위원회와 기타 필요한 협의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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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정보부장, 지부장 및 수사관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갖는다.

②전항의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타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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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정보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직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표지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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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은 부장이 인가한 중앙정보부수사관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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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19호, 1961. 6. 10.>
부 칙<법률 제1051호, 196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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