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 1997. 1. 1.][법률 제05196호, 1996. 12. 30. 일부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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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監査人"이라 한다)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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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라 함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연결대차대조표·연결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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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는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제3조(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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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및 상장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감사인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會計法人"이라 한다)

2. 삭제 <1996·12·30>

3.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韓國公認會計士會"라 한다)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監査班"이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1인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96·12·30>

④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신설 1996·12·30>

[전문개정 1989·12·30]


제3조의2(사업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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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이하 "證券管理委員會"라 한다)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4조(감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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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는 매사업연도개시일부터 4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감사의 제청에 의하여 상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정기총회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12·30>

④회사가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會社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⑤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2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89·12·30]


제4조의2(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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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장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會社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4조의3(증권관리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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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안에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에 한한다.

1. 제4조제1항·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에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당해 회사

3.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결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를 제외한다.

4.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중 대주주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5. 회사가 선임한 감사인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당해 회사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에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회사

7. 상장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관계법률에 의한 금융감독기관의 장 또는 감독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증권관리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금융기관

9. 기타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권관리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4조의4(감사인 선임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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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감사인을 선임·변경선임 또는 선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인을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3.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본조신설 1996·12·30]


제5조(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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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제1항의 감사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89·12·30, 1996·12·30>


제6조(감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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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당해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關係會社"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 및 관계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관련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및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7조(재무제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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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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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監事를 포함한다)·증권관리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

②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전문개정 1989·12·30]


제9조(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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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증권관리위원회위원, 외부감사심의위원회위원 기타 감사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들을 보조하는 자와 증권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3·12·31]


제10조(부정행위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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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③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제11조(주주총회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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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제12조(결산기변경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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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결산기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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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전문개정 1989·12·30]


제14조(감사보고서등의 비치·공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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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④증권관리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6·12·30>


제15조(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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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관리위원회는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②삭제 <1996·12·30>

③이 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6·12·30>

④증권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 증권거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감독원장 또는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증권관리위원회는 제1항·제5조제2항·제15조의2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중 일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6·12·30>

⑥증권거래법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12·31>

[전문개정 1989·12·30]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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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관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 및 관계회사와 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증권거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감독원(이하 "證券監督院"이라 한다)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회사 및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5조의3(외부감사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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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감독원에 외부감사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

1.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중 1인

2.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원 소속공무원 1인

3. 한국은행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추천하는 자 1인

6.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자 1인

7. 기업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

8. 외부감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9. 대학의 회계학분야 교수 1인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④제2항제8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⑤제2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12·31>

⑥증권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5조의4(업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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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보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이 이를 행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6조(감사인등에 대한 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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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관리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설립인가의 취소,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6·12·30>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증권관리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6·12·30>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4·제7조·제8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전문개정 1989·12·30]


제16조의2(감사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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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감사인에 대하여 조직 및 운영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대상, 항목 및 배점,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심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에 위임하거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7조(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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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개정 1989·12·30, 1993·12·31, 1996·12·30>

②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1993·12·31>

③제1항 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12·31>

④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인과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1989·12·30, 1993·12·31>

⑥감사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 1993·12·31, 1996·12·30>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제17조의2(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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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법인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共同基金"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사업연도 연간적립금으로 하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假押留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7조의3(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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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안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한 경우 당해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당해 회계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제1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미달분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7조의4(공동기금의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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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시기·절차, 반환 기타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의 관리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8조(상장법인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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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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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②제1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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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1993·12·31, 1996·12·30>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제1항·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때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부정행위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6. 삭제 <1989·12·30>

②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외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3·12·31>

1.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때

3.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때

③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열람·등사·보고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제20조의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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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2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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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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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297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690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3724호, 1984. 4. 10.>
부 칙<법률 제4168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680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5196호, 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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