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62. 6. 20.][각령 제00746호, 1962. 5. 12. 제정]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조(시에 있어서의 사무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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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서울特別市를 包含한다)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주민등록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결정통고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장 또는 동, 리장이 관장한다


제2조(주민등록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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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3조(색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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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색인부를 붙여야 한다


제4조(기재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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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의 주민의 기재순위에 관하여는 호적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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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의 기재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부속형식에 정한 해당란에 각각 이를 하고, 그 란이 부족할 때에는 동일한 서식의 용지를 첨부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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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여야 할 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의 주민등록은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으로써 갈음한다

②외국인의입국, 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출장소장 또는 동, 이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하며 이를 받은 출장소장 또는 동, 리장은 그 외국인의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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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8조(퇴거신고 및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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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거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전입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9조(색인부의 기재사항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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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퇴거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색인부의 해당사항을 말소하여야한다


제10조(퇴거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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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거증명서는 퇴거신고서의 여백에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구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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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읍, 면, 출장소 또는 동, 이의 사무소에 출두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소정서식에 그 진술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국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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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준하여 작성한 국외이주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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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읍, 면, 출장소 또는 동, 이의 사무소내에서 관계공무원의 면전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등본 또는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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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과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기재의 끝에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증명을하여야 한다

②등본 또는 초본이 2매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5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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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1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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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결정통고는 당해시장(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 또는 읍, 면장이 이를 행한다. 단, 읍, 면장이 과태료의 결정통고를 함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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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746호, 1962. 5. 1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서식주민등록표[전면]

[별지 제2호서식] 색인부표지

[별지 제3호서식] 기재사항정정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퇴거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전입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