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06. 9. 25.][대통령령 제19673호, 2006. 9. 6.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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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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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외의 사항에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2이상의 시·도(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3.31, 2006.9.6>

1. 법 제7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등에 관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단위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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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일제경신 발급하는 경우

2. 법 제17조의11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부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의한다. <개정 2005.3.31>


제4조(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군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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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군인에 대하여는 그 군인의 본적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이주포기자의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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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법」에 의한 여권무효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전문개정 2001.7.18]


제6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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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작성한다.

②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의 호적내의 기재순위 및 가족의 기재순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호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된 세대주의 등재순위를 최우선순위로 한다. <개정 2005.3.31>

③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주민등록전출자명부 및 별지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주민등록전입자명부에 의한다.


제7조(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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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2001.7.18>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본적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④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1.7.18>

⑤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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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때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때

3.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②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하고 그 정정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때에는 그 반송사유를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정통보서에 따라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를 정정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새로 부여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6>

④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자가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자인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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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관계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부에 기록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01.7.18, 2006.9.6>

②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관계서류의 기록을 정정·삭제 또는 삽입한 때에는 그 이전의 기록은 남겨야 하며, 정정·삭제 또는 삽입의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

③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관계서류의 주소는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면·동, 리, 지번의 순으로 기록한다. 이 경우 동·리는 법정 동·리의 명칭으로,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록한다. <개정 2003.11.29, 2005.3.31, 2006.9.6>


제10조(주민등록표 등의 관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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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는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보존하며 관리·보존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는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작성·변경·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파일목록에 따로 기록하여야 하며, 그 보관방법·폐기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4.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에 주민등록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9.6]


제10조의2(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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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함이 없이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보관·관리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9.6]


제10조의3(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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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이하 "이미지주민등록표"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이를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지주민등록표와 관련된 주민등록사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9.6]


제11조(말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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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의 말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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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개정 2005.3.31>


제13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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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이장(동에 있어서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2005.3.31>

②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의무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서 부여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④제1항에서 규정한 사후확인용 자료와 확인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3.31>


제14조(접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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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법 제14조·법 제17조 또는 이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국외이주신고 또는 재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접수증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15조(특수기술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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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16조(본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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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단서 및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제16조의2(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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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증명서와 호적전산조직을 통하여 신고자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6]


제17조(정정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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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본적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이하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라 한다) 등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이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18>


제18조(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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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②법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출생

2. 사망 또는 실종

3. 본적지 또는 호주의 변경

4.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제19조(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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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호적부와 대조·확인하고,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처리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본적지통보접수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

④삭제 <2005.3.31>

⑤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


제20조(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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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와 전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세대주·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거주지의 세대주·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9.6>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와 전입사유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

④삭제 <2001.7.18>


제21조(전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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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를 이송하는 경우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일부인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주민등록전출자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기록하고,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의 해당자란 및 주민등록전출자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2006.9.6>

②삭제 <2001.7.18>


제22조(구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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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신고를 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는 사무소에 나가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소정의 신청서에 그 말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국외이주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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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국외이주신고는 이민을 위한 여권발급신청전에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2006.9.6>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민출국자가 있는 때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민출국말소"라고 기록한 후 이민국가명,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출국일자, 이민출국자통보서의 접수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

④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자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포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국외이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8>

⑥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이주를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이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 또는 구정창은 제6항에 따라 현지이주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현지이주말소"라고 기록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자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

⑧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민출국자 및 현지이주자의 주민등록말소일자는 통보서접수일자 또는 확인일자로 한다. <개정 2001.7.18>

⑨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1.7.18>


제24조(사실조사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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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하여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9.6>

③법 제1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제25조(최고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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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②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읍·면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7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6조(직권조치근거공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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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2제5항에 규정된 공부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호적부·호적등(초)본 및 호적관리기관의 통보서류

2. 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3. 경찰관서의 통보서류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5.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서류

6. 양로원·고아원·기숙사 기타 합숙시설등의 수용자 명단

7. 기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제27조(직권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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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의 주민등록을 하거나 그 주민등록을 말소하거나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직권말소" 또는 "직권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등록일자·말소일자 또는 정정일자와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

②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의 말소에 있어서 현역입영자·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한다.


제28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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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읍·면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1.7.18>

②삭제 <2001.7.18>


제29조(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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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2006.9.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

[전문개정 2001.7.18]


제30조(이의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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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③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


제31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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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하며,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다.

②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재작성사유, 재작성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고 변경되기 전의 주민등록표는 전산조직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따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


제32조(주민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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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의3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의8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경우 그 신청절차와 수록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되, 혈액형의 검사기관·검사방법·확인절차등 혈액형에 관한 의학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3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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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6월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가 무단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읍·면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6.9.6>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우무인은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1.7.18>


제34조(주민등록증의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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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8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주민등록증의 재질 기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1. 주민등록증의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발행일·주민등록기관 및 혈액형(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 지문 및 주소변동사항

4. 사진 : 주민등록증의 앞면 우측상단에 수록하되, 반명함판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의 규격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35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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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본적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


제36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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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9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 또는 기업체등에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 주민등록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기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을 할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나 기타 서류에 별표 2의<%생략:별표2%> 주민등록증확인고무인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을 대리하여 타인이 민원서류 등을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은 각급 기관 및 단체등에서 법 제17조의9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빙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단체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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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②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01.7.18>

③법 제17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31>

1.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중 주소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3. 국외로 이주한 자가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4. 외과적 시술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5.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경우

④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 1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3.31, 2006.9.6>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전에 발급받은 사실여부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증발급란에 재발급일자를 기록하고,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전산조직으로 보관한 다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6.9.6>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고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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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 또는 법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매를 제출받아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2001.7.18]


제38조(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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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서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6.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7.18]


제39조(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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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체국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송부 또는 인계받은 때에는 재발급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받았거나 무단전출 또는 직권말소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이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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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사망한 때

2. 법 제17조의11제1항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때. 다만, 주민등록증의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이미 재발급받은 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습득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

4. 법 제17조의8 및 법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주민등록증과 국외이주신고자로부터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 주민등록증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


제41조(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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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등록증에 변경내용을 정리한 후 즉시 그 주민등록증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시·군·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을 통하여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06.9.6>


제42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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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7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6.9.6>

1.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제공

4. 주민등록업무의 온라인망 관리·운영

5. 제45조의8에 따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

6. 제45조의9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 또는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1.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전산자료와 항상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기능 수행

3.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의 자료를 불법침입자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통신망의 구축 및 방화벽 설치등 자료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4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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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3 및 이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 의하여 확인된 주민등록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개정 2005.3.31>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2004.3.17>

③법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고,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9.6>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18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18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④삭제 <2006.9.6>

⑤삭제 <2006.9.6>

⑥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

⑦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의 확인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7.18, 2005.3.31>

⑧삭제 <2006.9.6>

⑨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3.31>

⑩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⑪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및 등·초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18>


제44조(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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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전산조직에 의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6.9.6>


제44조의2(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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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보호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운전장애 및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중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18]


제45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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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신청서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전산자료의 범위

3. 전산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자체의 복제 또는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9.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3.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4.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5. 전산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여부

④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신청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목적 및 안전관리대책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 각호의 사항

2. 전산조직에 의한 신청사항 처리가능여부

3.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⑥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⑧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9.6>

1. 승인을 얻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제4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⑨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9.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여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서류감축 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⑩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산자료 이용·활용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6.9.6>


제45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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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연간 10만건(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이상 제공받은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전산처리정보의 활용 등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실태와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활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취지 및 내용,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7.18]


제45조의3(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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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요청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9.6] [종전의 제45조의3은 제45조의7로 이동 <2006.9.6>]


제45조의4(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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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제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6.9.6] [종전의 제45조의4는 제45조의8로 이동 <2006.9.6>]


제45조의5(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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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6] [종전의 제45조의5는 제45조의9로 이동 <2006.9.6>]


제45조의6(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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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9.6]


제45조의7(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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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③전자민원창구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 [제45조의3에서 이동 <2006.9.6>]


제45조의8(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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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법 제19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하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가 시스템의 목적 외 이용방지 대책 및 제3자에 의한 침해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가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에도 제3항에 따른 대책 시행에 대한 자료의 요구와 그 확인(이하 "지도·감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선거종료 등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하며(그 사유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2.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3.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인받지 아니한 제3자에 의한 침해방지 등 안전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⑥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가 그 중단사유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⑦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의 명단 및 홈페이지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9.6] [제45조의4에서 이동 <2006.9.6>]


제45조의9(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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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에 한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신청사항의 처리가능 여부

4.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범위와 그 밖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45조의5에서 이동 <2006.9.6>]


제46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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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1.7.18>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18>


제47조(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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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 영구

2. 말소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 영구

3.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조립부 : 영구

4. 주민등록증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영구(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삭제 <2001.7.18>

6. 국외이주신고서접수대장 : 10년

7. 주민등록증의 습득·회수·파기대장 : 5년

8. 본적지통보 관계서류 : 5년

9. 주민신고 관계서류 : 5년

10.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서류 : 5년

11.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서류 : 5년

12. 주민등록번호정정 관계서류 : 5년

13. 세대명부, 주민등록전출자명부 및 주민등록전입자명부 : 5년

14. 제4호외의 주민등록증발급 관계서류 : 5년

15.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발급상황 보고 서류 : 5년

16.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서류 : 5년

17. 주민등록표이송 관계서류 : 5년

18. 이의신청 관계서류 : 3년

19.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교부대장 : 3년

20.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 : 3년

21. 제9호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서류 : 3년

22. 국외이주(현지이주)통보 관계서류 : 3년

23. 다른 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 3년

24.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서류 : 3년

25. 주민등록표의열람 및 등·초본교부신청 관계서류 : 1년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477호, 1999. 7. 23.>
부 칙<대통령령 제16609호, 1999. 12. 7.>
부 칙<대통령령 제17309호, 2001. 7. 18.>
부 칙<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772호, 2005. 3. 31.>
부 칙<대통령령 제19673호, 2006. 9. 6.>

별표/서식

[별표 2] 주민등록증확인고무인[제36조제3항관련]

[별표 3] 채권·채무관계등정당한이해관계가있는자의범위[제43조제3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인별주민등록표

[별지 제2호서식] 세대별주민등록표

[별지 제3호서식] 세대명부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전출자명부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전입자명부

[별지 제6호서식]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구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정정[반송] 통보

[별지 제9호서식] [□정정□말소]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호적신고사항 통보

[별지 제12호서식] 주민등록사항 통보

[별지 제13호서식] 주민등록사항 통보

[별지 제14호서식] 본적지통보접수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이민출국자 명단 통보

[별지 제17호서식] 국외이주포기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

[별지 제19호서식] 사실조사서

[별지 제20호서식] 사실조사원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 최고장수령증

[별지 제22호서식] 최고공고문

[별지 제23호서식] 직권조치통지서수령증

[별지 제24호서식]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별지 제25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이의신청 심사결과서

[별지 제27호서식] 주민등록표재작성통지서수령증

[별지 제28호서식] 주민등록표재작성공고문

[별지 제29호서식]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수령증

[별지 제30호서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주민등록증발급대장

[별지 제31호의2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31호의3서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별지 제33호서식]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 통보

[별지 제34호서식] 주민등록증회수[인계]대장

[별지 제37호서식]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심사ㆍ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주민등록전산자료이용심사결과표

[별지 제39호서식] 주민등록전산자료이용대장

[별지 제41호서식] 타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별지 제43호서식]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