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 3. 12.][농림부령 제01463호, 2004. 3. 12. 일부개정]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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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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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유전자변형종자"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8.3]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제1절 통칙


제2조(견본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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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관리소장(이하 "종자관리소장"이라 한다), 산림청장,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국립종자관리소(이하 "종자관리소"라 한다), 산림청 또는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된 견본을 그 상대방에게 송부하는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종자관리소ㆍ산림청 또는 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수령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8.6, 2001.8.3>


제3조(번역문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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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증명서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에 관한 서류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서류에 한글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인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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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품종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위임장을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5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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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6조(승계인의 자격등에 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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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8.6>

②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7조(국적증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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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8.6>

②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세계무역기구지적재산권협정이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9.8.6>

1.세계무역기구지적재산권협정이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것을 약속한 국가중 1국의 영역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8조(성명등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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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때 또는 그 인감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의 제시로써 신고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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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청서를 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4.3.12>


제10조(기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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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및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등 법에 의하여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월이내로 한다. 다만, 품종보호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분석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당해시험 및 분석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8.6, 2004.3.12>


제11조(무효처분의 취소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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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의 취소신청 및 법 제1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태된 절차의 추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해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서류의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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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로서 제4조제2항, 제5조 내지 제8조, 제21조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류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8.6, 2001.8.3>

②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4조제2항, 제5조 내지 제8조, 제21조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증명서류와 동일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을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8.6, 2001.8.3>


제13조(서류등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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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ㆍ법 제29조ㆍ법 제30조제1항ㆍ법 제42조ㆍ법 제95조제2항 단서 및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서부본을 수록한 플로피디스크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정서부본 1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8.6>

1. 보정서부본 1부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 각 2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서부본을 수록한 플로피디스크를 제출한 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한 후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14일이내에 보정사항이 포함된 품종보호출원서부본을 수록한 플로피디스크 1개를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14조(서류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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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15조(우편물의 배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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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기타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진 것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하여 그 서류 기타 물건이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품종보호출원인은 그 서류 기타 물건을 제출기간의 만료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그 서류 기타 물건이 제출기간내에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류 기타 물건은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9.8.6>


제16조(우편물의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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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규정은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기타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분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8.6>


제17조(우편업무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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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기타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진 것을 우편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품종보호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재지에서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기간의 만료일전 10일간의 사이에 우편업무가 중단되어 그 서류 기타 물건이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품종보호출원인은 그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그 서류 기타 물건이 제출기간내에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출원인이 우편업무가 회복된 날부터 5일이내에 그 서류 기타 물건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 기타 물건은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9.8.6>


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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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 대하여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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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포기서 또는 취하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2절 품종보호출원


제20조(품종보호대상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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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8.3>

1. 벼(Oryza sativa L.)

2. 보리(Hordeum vulgare L.)

3. 콩(Glycine max (L.) Merrill)

4. 옥수수(Zea mays L.)

5. 감자(Solanum tuberosum L.)

6. 밀(Triticum aestivum L.)

7. 무(Raphanus sativus L.)

8. 배추(Brassica campestris L. spp. pekinensis(Lour.)Rupr.)

9. 양배추(Brassica oleracea L. var. capitata)

10. 고추(Capsicum annuum L.)

11.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Mill.)

12. 오이(Cucumis sativus L.)

13. 참외(Cucumis melo L. var. makuwa Makino)

14. 수박(Citrullus vulgaris Schrad.)

15. 호박(Cucurbita spp.)

16. 파(Allium fistulosum L.)

17. 양파(Allium cepa L.)

18. 당근(Daucus carota L.)

19. 상추(Lactuca sativa L.)

20. 시금치(Spinacia oleracea L.)

21. 비모란 선인장(Gymnocalycium mihanovichii Br. & R.)

22. 사과(Malus domestica Borkh.)

23. 배(Pyrus pyrifolia (Durm f.) Nakai)

24. 복숭아(Prunus persica (L.) Batsch.)

25. 라이그라스(Lolium spp.)

26. 톨페스큐(Festucaelatior var. arundianacea(Schreb.) Wimm.)

27. 레드클로버(Trifolium pratense L.)

28.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작물


제21조(신규성증명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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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출원과 동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품종보호출원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9.8.6>

1.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22조(협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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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관련협회를 말한다.


제23조(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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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의 품종보호출원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이의신청서부본 1부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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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무권리자의 품종보호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거나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각심결 또는 품종보호의 무효심결의 확정을 한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25조(협의결과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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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품종보호출원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협의성립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26조(명의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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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명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지분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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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이 공동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하거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명의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품종보호출원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28조(품종보호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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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품종보호출원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품종보호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품종보호출원서부본 1부

2. 출원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3.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4. 우선권주장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품종보호출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품종보호출원서부본 1부는 이를 수록한 플로피디스크 1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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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최초로 품종보호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출원서등본 및 번역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대한민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후 동일 품종을 외국에 품종보호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우선권증명신청서를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8.3>

③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증명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우선권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8.3>

④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신청서를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30조(품종보호출원등록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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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등록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②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은 품종보호출원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 등록한 때에는 품종보호출원번호 및 품종보호출원일자를 기재한 품종보호출원번호통지서를 그 품종보호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3절 심사등


제31조(보정의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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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출원번호 및 품종보호출원연월일

2. 출원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출원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연월일


제32조(품종보호출원의 공개일 또는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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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출원의 공개일 또는 공고일은 당해품종보호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품종보호공보(이하 "공보"라 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33조(출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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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육성자와 품종보호출원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우선권주장의 여부

5. 출원품종의 특성

6. 담당심사관

7.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연월일


제34조(공개된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조문 연혁보기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정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심사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의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제36조(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을 위탁받은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를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조사개요 또는 시험개요

2. 조사기간 또는 시험기간

3. 소요비용

②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8.6>

③조사자는 조사 또는 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37조(거절사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7조제1항 및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출원공고번호 및 출원공고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거절이유통지연월일

4. 거절사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거절사정연월일

②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견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37조제2항 또는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39조(출원공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출원품종육성과정

3. 출원공고번호 및 출원공고연월일


제40조(품종보호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품종보호이의신청서부본 1부

2. 품종보호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 각 2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41조(답변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답변서부본 1부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 각 2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42조(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조문 연혁보기



심사관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품종보호출원인 및 품종보호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보호출원인 및 품종보호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출원공고번호 및 출원공고연월일

5. 이의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이의결정연월일


제43조(품종보호사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사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출원공고번호 및 출원공고연월일

3. 품종보호사정의 주문 및 그 이유

4. 품종보호사정연월일


제44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60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품종보호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절 품종보호권


제45조(품종보호권등록증)

조문 연혁보기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제46조(품종보호권등록증의 정정교부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품종보호권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품종보호권등록증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품종보호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신청서를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47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관한 취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48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

1. 청구서부본 1부

2. 청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 각 2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49조(답변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

1. 답변서부본 1부

2.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 각 2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50조(통상실시권의 기간연장청구)

조문 연혁보기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

1.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51조(재정의 취소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

1. 신청서부본 1부

2. 재정의 취소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52조(답변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

1. 답변서부본 1부

2.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 각 2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53조(재정의 취소결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등록번호 및 품종보호권등록연월일

2. 보호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5. 재정내용 및 재정연월일

6. 재정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7. 재정취소연월일


제54조(품종보호권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취소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5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품종보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보호권자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4. 품종보호권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5. 품종보호권취소연월일


제55조(품종보호권의 소멸공고)

조문 연혁보기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56조(품종보호의 표시)

조문 연혁보기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보호품종의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품종보호"라는 문자와 그 품종보호권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제5절 심판 및 재심


제57조(심판청구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92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58조(심판번호의 부여등)

조문 연혁보기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공고함으로써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59조(답변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60조(증빙자료의 첨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때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9조 또는 동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62조(심판참가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63조(구두심리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구두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의견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2항 또는 동법 제1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

1. 의견서부본 1부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 각 2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65조(증거보전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신청서를 종자관리소장ㆍ산림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66조(심판청구의 취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취하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를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전에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심리재개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심판장은 심리의 재개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심판의 결정서)

조문 연혁보기



심판위원은 심판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참가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제70조(심판비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재심청구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3장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보상등


제72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종자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신고서에 직무육성품종설명서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육성품종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 직무육성품종육성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직무육성품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등의 업무범위를 기술할 것

2. 직무육성자의 임무 : 직무육성품종육성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직무육성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할 것

3. 직무육성품종의 실용성 : 당해직무육성품종의 실용가치와 농업에의 기여도를 기술할 것

4. 직무육성품종의 특성설명 : 당해직무육성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등을 기술할 것

5. 서명날인 : 직무육성자가 서명날인할 것


제73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

조문 연혁보기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육성자 명의로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 당해직무육성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생략:서식41%>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육성품종설명서 1부

2.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품종보호출원서부본 1부


제74조(정부기관의 무상실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의 장이 국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75조(견적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2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생략:서식42%> 의한다.


제76조(실시승인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한다.


제77조(수의계약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한다.


제78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예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중의 실시료 총추정액

2. 유사 국유품종보호권의 매매가격(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유상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8.3> 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실시기간중 최초증식기간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제79조(계약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의 종류(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그 실시권의 범위를 병기하여야 한다),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지급방법과 기간, 보증금액 및 계약위반시의 보증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0조(대장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1조(변동사항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영 제26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및 육성기관의 장은 직무육성자가 전직ㆍ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직무육성자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직무육성자는 당해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국가 또는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장 품종명칭


제83조(협의결과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품종명칭등록출원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품종명칭에 대한 품종명칭등록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협의성립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84조(품종명칭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품종명칭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등록출원일자를 기재한 품종명칭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당해품종명칭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85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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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조제5항 또는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생략:서식45%> 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삭제<1999.8.6>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86조(출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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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등록출원연월일

2. 품종명칭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등록출원품종의 명칭

4. 품종명칭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5. 담당심사관

6. 품종명칭등록출원공고번호 및 품종명칭등록출원공고연월일

②제32조의 규정은 품종명칭등록출원의 공고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7조(거절사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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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통지 또는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지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

2. 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

3. 법 제111조제9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

②심사관은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 또는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절사정서 또는 품종명칭등록사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품종명칭등록출원공고번호 및 품종명칭등록출원공고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거절이유통지연월일(거절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사정연월일


제88조(심사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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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내지 제42조, 제60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법 제1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9조(품종명칭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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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원부는 별지 제46호서식에<%생략:서식46%> 의한다.

제5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90조(품종목록등재신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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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품종목록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의<%생략:서식47%> 품종목록등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품종목록등재신청서부본 1부

2. 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3. 품종목록등재신청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91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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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별로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1999.8.6>

1. 심사의 종류

2. 재배시험기간

3. 재배시험지역

4. 표준품종

5. 평가형질

6. 평가기준


제92조(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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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6조제3항 또는 법 제11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93조(품종목록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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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은 별지 제48호서식에<%생략:서식48%> 의한다.


제94조(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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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목록등재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품종목록등재신청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육성자와 품종목록등재신청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품종육성과정의 설명

7. 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8. 재배적응지역

9. 품종목록등재번호 및 품종목록등재연월일

10.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제95조(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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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생략:서식49%> 연장신청서를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96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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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1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9.8.6, 2001.8.3>

1.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종자업자

2. 해당농작물 재배에 3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어민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절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종자관리소지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나 관할종자관리소지소장의 확인을 받은 자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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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6>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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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6>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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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6>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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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6>

제6장 종자의 보증


제101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01조의2(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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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관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생략:서식52의2%>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사본 1부

2.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3. 사진(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2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관리사등록신청을 받은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은 그 신청인이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생략:서식52의3%> 종자관리사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52호의4서식의<%생략:서식52의4%> 종자관리사등록증을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6]


제101조의3(종자관리사등록증의 정정교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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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자관리사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생략:서식52의2%> 신청서에 종자관리사등록증을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사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생략:서식52의2%> 신청서를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6]


제102조(검사기준 및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이하 "포장검사"라 한다),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이하 "종자검사"라 한다)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별로 농림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용어의 정의

2. 작물별 포장검사규격

3. 작물별 종자검사규격

4. 작물별 재검사규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전수 또는 표본추출검사방법에 의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종자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의 기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기준 및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3조(검사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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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생략:서식53%> 검사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산림청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산림청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검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제104조(재검사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자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54호서식의<%생략:서식54%> 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산림청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산림청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산림청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받기전의 검사결과와 달라서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재검사의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표시 또는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제105조(보증표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06조(보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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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농림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3>

1. 채소 : 2년

2. 버섯 : 1개월

3. 감자ㆍ고구마 : 2개월

4. 기타 : 1년


제107조(보증서의 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생략:서식55%> 보증서발급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산림청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산림청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생략:서식56%> 보증서를 당해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제108조(사후관리시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별로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1999.8.6>

1. 검사항목

2. 검사시기

3. 검사횟수

4. 검사방법

제7장 종자의 유통


제109조(종자업등록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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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생략:서식57%> 의한다.

②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생략:서식58%> 의한다.


제110조(종자업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자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종자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8.3]


제110조의2(종자업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종자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8.3]


제111조(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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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생략:서식61%>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1. 삭제 <1999.8.6>

2.신고품종의 사진 또는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3. 삭제<1999.2.2>

4.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대상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5.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생략:서식62%> 신고필증을 당해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당해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


제112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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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99.8.6>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의 명칭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등이 기재된 게시문을 당해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70호서식의<%생략:서식70%>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3조(수출ㆍ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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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생략:서식63%> 신고서(수입의 경우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급한 종자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자를 수입하여 채종한 후 종자의 용도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출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2.2, 1999.8.6, 2004.3.12>

1. 삭제 <1999.2.2>

2. 삭제 <2004.3.12>

②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생략:서식64%> 신고필증을 당해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제114조(시험ㆍ연구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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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의 수출ㆍ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시험 또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ㆍ연구기관

2. 농업계 대학

3. 농업계 전문대학

4.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의 시험ㆍ연구기관

5.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단체ㆍ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시험ㆍ연구기관

6.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종자업자 소속의 시험ㆍ연구기관

②법 제1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의 수출ㆍ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종자의 수량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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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6>


제116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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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생략:서식67%> 신청서에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농림수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117조(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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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는 제91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별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18조(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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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생략:서식68%>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및 구비서류 각 1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대상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생략:서식69%> 수입추천서를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9조(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물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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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의 물량은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내로 하며,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수입추천대상자별로 계획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


제120조(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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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내역을 매 다음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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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3조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3, 2004.3.12>

1. 품종의 명칭

2. 종자의 수량

3. 삭제 <1999.2.2>

4.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

5. 삭제 <2001.8.3>

6.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에 한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재배상 특히 주의할 사항

8. 종자업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9. 품종보호출원공개번호(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품종보호등록번호(보호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10. 삭제 <2004.3.12>

11. 품종생산ㆍ판매신고번호(생산ㆍ판매신고 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12. 규격묘 표시(묘목의 경우에 한하며, 규격묘 품질표지 및 규격묘품질확인 표지에 의한 표시방법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유전자변형종자표시(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2004.3.12>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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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6>


제123조(관계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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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5조제5항 및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생략:서식70%> 의한다.


제124조(종자시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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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종자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종자의 보관 및 관리방법 등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8.3>


제125조(유통종자의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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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비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생략:서식71%> 대비시험신청서에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126조(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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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생략:서식72%>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1. 재정경제부장관이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 산출내역서 1부

2. 법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비시험결과통보서부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를 받은 종자업자는 보상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보상청구에 대한 보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종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에 의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8장 보 칙


제127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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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는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9.8.6>


제128조(사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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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를 영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음역하여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

1. 학명인 경우

2. 품종명칭인 경우

3. 전문용어로서 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인 경우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인 경우


제129조(서류의 열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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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 또는 별지 제74호서식의<%생략:서식73%><%생략:서식74%> 신청서를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제130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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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6조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수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0.3.27, 2001.8.3>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삭제<2000.3.27>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5. 삭제<2000.3.27>

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관련협회


제13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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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272호, 1998. 1. 24.>
부 칙<농림부령 제1312호, 1999. 2. 2.>
부 칙<농림부령 제1335호, 1999. 8. 6.>
부 칙<농림부령 제1360호, 2000. 3. 27.>
부 칙<농림부령 제1396호, 2001. 8. 3.>
부 칙<농림부령 제1463호, 2004. 3. 12.>

별표/서식

[별표 1] 종자관리사에대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제101조관련]

[별표 2] 보증표시[제105조관련]

[별표 3] 종자업자에대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제112조제1항관련]

[별표 4] 수출·수입신고가면제되는종자의수량[제114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해임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선정·해임]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성명·명칭 인감 주소)(변경정정)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법정 지정)기간의 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기간해태면제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보정서

[별지 제8호서식] (서류 물건)제출서

[별지 제9호서식] (품종보호출원 심판청구 우선권 주장)(포기서 취하서)

[별지 제10호서식] 신규성증명서류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정당한권리자의이의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품종보호 품종명칭)협의결과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품종보호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품종보호출원서

[별지 제15호서식] 우선권증명서류제출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우선권증명신청서

[별지 제15호의3서식] 우선권증명서[Certificate of Rights of Priority]

[별지 제16호서식] 심사연기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품종보호출원등록부

[별지 제18호서식] 공개된품종보호출원에대한정보제출서

[별지 제19호서식] (품종보호 국가품종목록등재)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0호서식] (품종보호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품종보호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22호서식] 품종보호권등록증

[별지 제23호서식] 품종보호권등록증의정정교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품종보호권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질권)(상속 기타 일반승계)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통상실시권설정에관한재정청구서

[별지 제27호서식] 통상실시권의재정청구에대한답변서

[별지 제28호서식] 재정에의한통상실시권기간연장청구서

[별지 제29호서식] 재정취소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재정의취소신청에대한답변서

[별지 제31호서식] 품종보호권취소에대한의견서

[별지 제32호서식] 심판청구서

[별지 제33호서식] 심판사건답변서

[별지 제34호서식] 심판위원(제적 기피)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심판참가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심판참가신청증거조사[증거보전]결과] 의견서

[별지 제37호서식] 증거보전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심리재개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재심청구서

[별지 제40호서식] 직무육성품종신고서

[별지 제41호서식] 직무육성자의품종보호출원신고서

[별지 제42호서식] 견적서

[별지 제43호서식] 실시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별지 제45호서식] 새로운품종명칭제출서

[별지 제46호서식] 품종명칭등록원부

[별지 제47호서식]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국가품종목록

[별지 제49호서식] 국가품종목록등재유효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52호의2서식] 종자관리사등록신청서[신규신청?정정교부신청재교부신청]

[별지 제52호의3서식] 종자관리사등록부

[별지 제52호의4서식] 종자관리사등록증

[별지 제53호서식] [포장검사종자검사]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재검사신청서

[별지 제55호서식] 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56호서식] 보증서

[별지 제57호서식] 종자업등록신청서

[별지 제58호서식] 종자업등록증

[별지 제59호서식] 종자업등록사항변경통지서

[별지 제60호서식] 종자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61호서식]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서

[별지 제62호서식]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필증 [신규신청·재교부신청]

[별지 제62호의2서식]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63호서식] 종자(수출 수입)신고서

[별지 제64호서식] 종자수출[수입]신고필증

[별지 제67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신청서

[별지 제68호서식] 양허관세적용수입추천신청서

[별지 제69호서식] 양허관세적용수입추천서

[별지 제70호서식] 유통종자단속공무원증

[별지 제71호서식] 대비시험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 보상청구서

[별지 제73호서식] (등본 초본)(열람 복사)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 자료(열람 복사)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