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145호, 2010. 9. 1. 일부개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0.9.1>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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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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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유전자변형종자"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개정 2010.9.1>

제1절 통칙 <개정 2010.9.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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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4>


제3조(번역문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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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증명서 및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에 관한 서류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서류에 한글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4>


제4조(대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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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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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조(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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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조(국적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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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세계무역기구지적재산권협정이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1. 세계무역기구지적재산권협정이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 중 1국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9.1]


제8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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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때 또는 그 인감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의 제시로써 신고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9조(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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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심판위원회위원장, 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0조(기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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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 따른 보정기간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에 따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심판위원회위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품종보호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분석등 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1조(무효처분의 취소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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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신청 및 법 제1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조에 따른 해태된 절차의 추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2조(서류의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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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로서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1조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류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1조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증명서류와 동일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을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13조(서류 등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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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 제29조, 제95조제2항 단서 및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서 부본 1부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4조(서류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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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5조(우편물의 배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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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진 것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하여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은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기간의 만료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


제16조(우편물의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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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분실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7조(우편업무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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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진 것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재지에서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기간의 만료일 전 10일간의 사이에 우편업무가 중단되어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은 그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이 우편업무가 회복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


제17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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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제2항에 따른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

2.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정정교부신청서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제출받는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9.1]


제17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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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는 국립종자원·국립수산과학원·산림청 또는 심판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9.1]


제17조의4(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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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심판위원회위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1]


제18조(절차의 속행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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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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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절 품종보호 출원 <개정 2010.9.1>


제20조(품종보호대상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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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8.3, 2008.2.4, 2008.3.3>

1. 벼(Oryza sativa L.)

2. 보리(Hordeum vulgare L.)

3. 콩(Glycine max (L.) Merrill)

4. 옥수수(Zea mays L.)

5. 감자(Solanum tuberosum L.)

6. 밀(Triticum aestivum L.)

7. 무(Raphanus sativus L.)

8. 배추(Brassica campestris L. spp. pekinensis(Lour.)Rupr.)

9. 양배추(Brassica oleracea L. var. capitata)

10. 고추(Capsicum annuum L.)

11.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Mill.)

12. 오이(Cucumis sativus L.)

13. 참외(Cucumis melo L. var. makuwa Makino)

14. 수박(Citrullus vulgaris Schrad.)

15. 호박(Cucurbita spp.)

16. 파(Allium fistulosum L.)

17. 양파(Allium cepa L.)

18. 당근(Daucus carota L.)

19. 상추(Lactuca sativa L.)

20. 시금치(Spinacia oleracea L.)

21. 비모란 선인장(Gymnocalycium mihanovichii Br. & R.)

22. 사과(Malus domestica Borkh.)

23. 배(Pyrus pyrifolia (Durm f.) Nakai)

24. 복숭아(Prunus persica (L.) Batsch.)

25. 라이그라스(Lolium spp.)

26. 톨페스큐(Festucaelatior var. arundianacea(Schreb.) Wimm.)

27. 레드클로버(Trifolium pratense L.)

2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


제21조(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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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 출원과 동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2조(협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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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3조(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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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의 품종보호 출원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서 부본 1부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4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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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거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각심결 또는 품종보호의 무효심결의 확정을 한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5조(협의결과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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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품종보호 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동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 성립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6조(명의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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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명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7조(지분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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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명의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8조(품종보호 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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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3. 우선권 주장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서(이하 "환경 위해성 심사서"라 한다) 1부(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9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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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 및 번역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동일 품종을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우선권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0조(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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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등록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품종보호 출원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한 때에는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일을 적은 품종보호 출원번호통지서를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절 심사 등 <개정 2010.9.1>


제31조(보정의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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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연월일

2. 출원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각하 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 결정연월일

[전문개정 2010.9.1]


제32조(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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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출원의 공개일은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품종보호공보(이하 "공보"라 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3조(출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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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2.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우선권 주장의 여부

5. 출원품종의 특성

6. 담당 심사관

7.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연월일

[전문개정 2010.9.1]


제34조(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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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5조(심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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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배심사를 할 경우에는 구별성·균일성 및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6조(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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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위탁받은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개요 또는 시험개요

2. 조사기간 또는 시험기간

3. 소요비용

②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조사나 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7조(거절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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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연월일

3. 거절이유 통지연월일

4. 거절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거절결정연월일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공고를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8조(의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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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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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9.1>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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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9.1>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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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9.1>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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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9.1>


제43조(품종보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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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연월일

3. 품종보호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4. 품종보호결정연월일

5. 출원품종 육성과정

[전문개정 2010.9.1]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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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9.1>

제4절 품종보호권


제45조(품종보호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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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9.1]


제46조(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정정교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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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보호권 등록증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47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관한 취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48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청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49조(답변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69조에 따라 재정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0조(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

조문 연혁보기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1조(재정의 취소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재정의 취소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2조(답변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9조에 따라 재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3조(재정의 취소결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및 품종보호권 등록연월일

2. 보호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정내용 및 재정연월일

6. 재정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7. 재정취소연월일

[전문개정 2010.9.1]


제54조(품종보호권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취소의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5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품종보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보호권자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보호권 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5. 품종보호권 취소연월일

[전문개정 2010.9.1]


제55조(품종보호권의 소멸공고)

조문 연혁보기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6조(품종보호의 표시)

조문 연혁보기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법 제89조에 따라 해당 보호품종의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품종보호"라는 문자와 그 품종보호권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5절 심판 및 재심


제57조(심판청구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93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8조(심판번호의 부여 등)

조문 연혁보기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5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공고함으로써 서면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59조(답변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0조(증빙자료의 첨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에 따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때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1조(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2조(심판참가 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심판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3조(구두심리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구두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의견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에 따라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2항 또는 제157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부본 1부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5조(증거보전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6조(심판청구의 취하)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7조(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1]


제68조(심리재개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장은 심리의 재개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9조(심판의 결정서)

조문 연혁보기



심판위원은 심판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참가인(참가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제70조(심판비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1조(재심청구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장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보상등


제72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려는 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서에 직무육성품종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육성품종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그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해당 직무육성품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의 업무범위를 기술할 것

2. 직무육성자의 임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그가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직무육성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할 것

3. 직무육성품종의 실용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실용가치와 농업에의 기여도를 기술할 것

4. 직무육성품종의 특성설명: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구별성·균일성 및 안정성 등을 기술할 것

5. 서명날인: 직무육성자가 서명날인할 것

[전문개정 2010.9.1]


제73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조문 연혁보기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육성자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직무육성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

2.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품종보호 출원서 부본 1부

[전문개정 2010.9.1]


제74조(정부기관의 무상실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국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5조(견적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2호에 따른 견적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76조(실시승인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77조(수의계약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5조에 따른 수의계약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78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총추정액

2. 유사 국유품종보호권의 매매가격(제1호에 따라 양도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상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실시기간 중 최초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③ 제2항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9조(계약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9조에 따른 계약서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의 종류(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그 실시권의 범위를 병기하여야 한다),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지급방법과 기간, 보증금액 및 계약위반 시의 보증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0조(대장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영 제25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의 작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1조(변동사항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영 제26조 및 영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및 육성기관의 장은 직무육성자가 전직·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촌진흥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2조(직무육성자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직무육성자는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거나 실시하는 데에 국가 또는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4장 품종명칭


제83조(협의결과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동일 품종명칭에 대한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성립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4조(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일을 적은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5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1조제5항 또는 제113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출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6조(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연월일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4.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담당 심사관

6. 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연월일

②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공고일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6조의2(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1조의2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 1부

2.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0.9.1]


제86조의3(답변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0.9.1]


제86조의4(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조문 연혁보기



심사관은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품종명칭 등록출원연월일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연월일

5. 이의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이의결정연월일

[본조신설 2010.9.1]


제87조(거절결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지 또는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 통지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11조제5항에 따른 거절이유

2. 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출원공고

3. 법 제111조의5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

② 심사관은 법 제111조제5항에 따른 거절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거절결정서 또는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2. 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절이유 통지연월일(거절결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전문개정 2010.9.1]


제88조(심사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0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9조(품종명칭 등록원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1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5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90조(품종목록 등재신청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려는 자(이하 "품종목록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환경 위해성 심사서 1부(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91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심사의 종류

2. 재배시험기간

3. 재배시험지역

4. 표준품종

5. 평가형질

6. 평가기준

[전문개정 2010.9.1]


제92조(의견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6조제3항 또는 법 제11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93조(품종목록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94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7조 전단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육성자와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품종육성과정의 설명

7. 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8. 재배적응지역

9. 품종목록 등재번호 및 품종목록 등재연월일

10.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전문개정 2010.9.1]


제95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96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1조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종자업자

2. 해당 작물 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어민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나 관할 국립종자원지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10.9.1]


제9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6>


제9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6>


제9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6>


제10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6>

제6장 종자의 보증


제101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9.1]


제101조의2(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사본 1부

2.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2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그 신청인이 영 제4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01조의3(종자관리사 등록증의 정정교부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02조(검사기준 및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이하 "포장검사"라 한다),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이하 "종자검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용어의 정의

2. 작물별 포장검사규격

3. 작물별 종자검사규격

4. 작물별 재검사규격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전수 또는 표본추출 검사방법에 따른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종자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기준 및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103조(검사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28조 및 법 제130조에 따른 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림청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04조(재검사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4호서식의 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받기 전의 검사결과와 달라서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검사의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05조(보증표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보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9.1]


제106조(보증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은 보증종자의 포장일부터 기산(起算)하며 작물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채소: 2년

2. 버섯: 1개월

3. 감자·고구마: 2개월

4. 맥류·콩: 6개월

5. 그 밖의 작물: 1년

[전문개정 2010.9.1]


제107조(보증서의 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33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보증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08조(사후관리시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검사항목

2. 검사시기

3. 검사횟수

4. 검사방법

[전문개정 2010.9.1]

제7장 종자의 유통


제109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110조(종자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자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자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10조의2(종자업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종자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11조(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38조제3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고품종의 사진 또는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환경 위해성 심사서 1부(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1부(같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품만 해당한다)

6.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생산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해당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12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군수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의 명칭·처분내용·처분기간 등이 적힌 게시문을 해당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13조(수출·수입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신고서(수입의 경우에는 영 제44조에 따른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급한 종자보증서를, 처음으로 수입되는 종자인 경우에는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자를 수입하여 채종한 후 종자의 용도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출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14조(시험·연구기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

2. 농업계 대학

3. 농업계 전문대학

4.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의 시험·연구기관

5. 영 제41조에 따른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시험·연구기관

6.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종자업자 소속의 시험·연구기관

② 법 제1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종자의 수량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0.9.1]


제1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6>


제116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제130조에 따른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17조(심사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는 제9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8.3.3>

[전문개정 2008.2.4]


제118조(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및 구비서류 각 1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추천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수입추천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19조(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물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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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의 물량은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내로 하며,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수입추천대상자별로 계획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120조(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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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내역을 매 다음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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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3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종의 명칭

2. 종자의 무게 또는 입수(粒數)

3.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

4.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

6. 종자업 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7.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품종보호 등록번호(보호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번호(생산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규격묘 표시(묘목의 경우만 해당하며, 규격묘 품질표지 및 규격묘 품질확인 표지에 의한 표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유전자변형종자표시(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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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6>


제123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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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5조제5항 및 제1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124조(종자시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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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종자의 보관·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관·관리책임자는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종자의 보관 및 관리방법 등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종자시료의 제출 시기·방법 등은 제28조제1호 단서, 제90조제1호 단서 및 제11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125조(유통종자의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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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대비시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대비시험신청서에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26조(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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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8조제8항에 따라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내역서 1부

2. 법 제148조제6항에 따른 대비시험 결과통보서 부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종자업자는 보상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상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종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장 보칙 <개정 2010.9.1>


제127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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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37조·제46조·제54조·제55조 및 제111조에 따른 공보는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127조의2(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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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종자위원회는 법 제158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조정 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당사자에게 그 연장사유와 연장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158조의2제5항에 따른 부담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재배시험 비용: 재료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

2. 유전자 검사비용: 검사시약 및 인건비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28조(사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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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3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를 영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음역하여 병기하여야 한다.

1. 학명인 경우

2. 품종명칭인 경우

3. 전문용어로서 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인 경우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인 경우

[전문개정 2010.9.1]


제129조(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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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 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30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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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6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

[전문개정 2010.9.1]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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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9.1>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272호, 1998. 1. 24.>
부 칙<농림부령 제1312호, 1999. 2. 2.>
부 칙<농림부령 제1335호, 1999. 8. 6.>
부 칙<농림부령 제1360호, 2000. 3. 27.>
부 칙<농림부령 제1396호, 2001. 8. 3.>
부 칙<농림부령 제1463호, 2004. 3. 12.>
부 칙<농림부령 제1574호, 2007. 11. 30.>
부 칙<농림부령 제1582호, 2008. 2. 4.>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 12. 31.>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5호, 2010. 9. 1.>

별표/서식

[별표 1]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1조 관련)

[별표 2] 보증표시(제105조 관련)

[별표 3]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2조제1항 관련)

[별표 4] 수출ㆍ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종자의 수량(제11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해임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선정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성명ㆍ명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법정 기간의 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기간해태면제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보정서

[별지 제8호서식] 서류제출서

[별지 제9호서식] 품종보호 출원 포기서

[별지 제10호서식] 신규성 증명서류 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품종보호 협의결과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품종보호 출원인 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품종보호 출원서

[별지 제15호서식] 우선권 증명서류제출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우선권증명신청서

[별지 제15호의3서식] 우선권증명서(Certificate of Rights of Priority)

[별지 제16호서식] 심사연기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별지 제18호서식]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

[별지 제19호서식] 품종보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2호서식] 품종보호권 등록증 CERTIFICATE ON THE GRANT OF PLANT VARIETY RIGHTS

[별지 제23호서식] 품종보호권 등록증 정정교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품종보호권 상속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서

[별지 제27호서식] 통상실시권의 재정청구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28호서식]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기간 연장청구서

[별지 제29호서식] 재정 취소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재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31호서식] 품종보호권 취소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2호서식] 심판청구서

[별지 제33호서식] 심판사건 답변서

[별지 제34호서식] 심판위원제척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심판참가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심판참가신청 의견서

[별지 제37호서식] 증거보전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심리재개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재심청구서

[별지 제40호서식] 직무육성품종 신고서

[별지 제41호서식]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신고서

[별지 제42호서식] 견적서

[별지 제43호서식] 실시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별지 제45호서식] 새로운 품종명칭제출서

[별지 제45호의2서식]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별지 제45호의3서식]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46호서식] 품종명칭 등록원부

[별지 제47호서식]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국가품종목록

[별지 제49호서식] 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52호의2서식]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서 신규신청

[별지 제52호의3서식] 종자관리사 등록부

[별지 제52호의4서식] 종자관리사등록증

[별지 제53호서식] 포장검사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재검사신청서

[별지 제55호서식] 보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56호서식] 보증서

[별지 제57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58호서식] 종자업등록증

[별지 제59호서식] 종자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별지 제60호서식] 종자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61호서식]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

[별지 제62호서식]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증

[별지 제62호의2서식]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63호서식] 종자 수출신고서

[별지 제64호서식] 종자수출(수입) 신고필증

[별지 제67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신청서

[별지 제68호서식]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서

[별지 제69호서식]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서

[별지 제70호서식] 유통종자단속공무원증

[별지 제71호서식] 대비시험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 보상청구서

[별지 제72호의2서식] 자료열람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등본 열람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 자료열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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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