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4. 1. 1.][법률 제04666호, 1993. 12. 31. 전부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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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그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를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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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을 말한다.

5.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을 말한다.

6. "과세이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등(이하 이 條에서 "從前事業用 固定資産등" 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등(이하 이 條에서 "新事業用 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에 이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特別附加稅"라 한다)을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사업용 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신사업용 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과세시에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종전사업용 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租稅特例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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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하거나 감면을 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법

4. 토지초과이득세법

5. 부가가치세법

6. 특별소비세법

7. 주세법

8. 인지세법

9. 증권거래세법

10. 전화세법

11. 국세징수법

12. 교육세법

13. 교통세법

14. 관세법

15. 지방세법

16. 임시수입부가세법

17. 외자도입법

18. 자산재평가법

19.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0.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2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2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조((中小企業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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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事業用 資産"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안의 금액인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된 사유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中小企業投資稅額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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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 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創業中小企業에 대한 稅額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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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수도권(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移轉促進圈域을 제외한다)안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中小製造業에 대한 特別稅額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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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所得"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2.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3. 제118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절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8조((技術開發準備金의 損金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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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集約的인 産業에 있어서는 100分의 4)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技術 및 人力開發費에 대한 稅額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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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技術·人力開發費"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연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100분의 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연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技術 및 人力開發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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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하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1.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다음 각목에 의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있어서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외의 자산에 있어서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이하 "一般減價償却範圍額"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에 의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있어서는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0(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取得價額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가액

나. 가목외의 자산에 있어서는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取得價額의 100分는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②제1항에서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技術移轉所得에 대한 稅額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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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條에서 "特許權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技術秘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특허권등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외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특허권등 또는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하여 외국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의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非課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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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新技術事業金融會社"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創業者"라 한다)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新技術事業者"라 한다)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제13조((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에 出資한 株式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非課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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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출자한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음 각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投融資損失準備金의 損金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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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자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는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外國人技術者에 대한 所得稅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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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6조((輸出損失準備金의 損金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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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수출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이하 "外貨獲得事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節에서 "外貨收入金額"이라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大統領令이 정하는 輸出事業에 있어서는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7조((海外市場開拓準備金의 損金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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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를 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출사업 및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외시장개척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2년(大統領令이 정하는 輸出事業에 있어서는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에 관한 정부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때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8조((輸出事業에 대한 特別減價償却費의 計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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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제조업·광업 및 수산업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9조((海外事業損失準備金의 損金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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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이하 "海外事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해외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당해 해외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때


제20조((海外事業에 대한 所得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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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所得金額의 100分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外國航行事業에 대한 特別減價償却費의 計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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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22조((外國納付稅額의 損金算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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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등)

①내국인은 소득세법 제48조제1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소득세액 전액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인이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또는 소득세법 제76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제23조((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 損金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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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海外投資"라 한다)를 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해외투자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2.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現物 또는 保證信用狀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당해 해외투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당해 해외투자에 대한 허가등이 취소된 때


제24조((海外資源開發投資配當所得에 대한 法人稅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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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資源保有國의 外資導入條件에 의한 資源의 加工業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과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5조((生産性向上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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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하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제1호의 시설에 투자한 때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5)로 한다.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2. 첨단기술설비

3.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4.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6조((特定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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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내국인이 199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하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시설

2. 공해방지시설

3.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의 의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7조((臨時投資稅額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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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8조((社會間接資本 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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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도로·항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이 條에서 "社會間接資本"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하는 투자준비금중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에너지節約施設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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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하 이 條에서 "에너지節約施設"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2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투자한 과세연도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駐車施設에 대한 特別減價償却費의 計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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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차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주차시설중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

2. 주차시설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

제5절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1조((中小企業間의 統合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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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하 "事業用 固定資産"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讓渡價額의 特例"라 한다)

②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와 요건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합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통합후 3년이내에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⑦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6조·제50조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50조 또는 제11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1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

⑧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가 제34조·제46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34조·제46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⑨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제32조((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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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 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事業轉換中小企業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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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사업전환후 3년이내에 당해 전환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4조((事業轉換中小企業에 대한 稅額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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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을 한 자(製造業 또는 鑛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에 한하며, 이하 "事業轉換中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전환일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업종의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5조((産業合理化에 따른 資産讓受渡에 대한 租稅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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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에 대한 조세특례)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하 "合理化對象企業"이라 한다)이 동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이하 "合理化基準"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른 합리화대상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節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거나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金融機關 또는 成業公社가 法院에 競賣申請을 하여 競賣處分에 의하여 讓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합리화대상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

4.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②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를 한 경우에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 자산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③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를 한 경우 그로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그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을 하거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6조((産業合理化에 따른 所得計算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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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①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합리화대상기업이 법인인 경우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가 소멸된 때에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法人稅法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缺損金의 補塡에 충당하거나 당해 事業年度의 缺損金 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합리화대상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채의 감소액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③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法人稅法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缺損金의 補塡에 충당하거나 당해 事業年度의 缺損金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내국인이 합리화대상기업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합리화대상기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7조((産業合理化에 따른 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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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거나 주력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株式을 포함한다)을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사업의 전환 또는 주력업종의 육성을 위한 사업용 자산(이하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공제하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1.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합리화대상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産業合理化등에 따른 金融機關에 대한 租稅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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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①금융기관이 합리화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금융기관은 자산재평가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계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39조((合理化對象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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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대상기업)

①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대상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중에서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이하 이 條에서 "審議會"라 한다)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또는 진흥이 국민생활의 부담을 현저하게 경감할 수 있는 것

2.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관련산업을 진흥하게 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3. 기자재 또는 원료를 생산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그 합리화 및 진흥이 생산성을 현저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것

4. 수출산업·관광사업 기타 외화획득사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이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

5. 농가부업 또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공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진흥이 농·어민의 소득을 현저하게 증대시킬 수 있는 것

②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합리화대상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40조((擬制配當所得에 대한 所得稅등 非課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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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 법인의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41조((工場地方移轉準備金의 損金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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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大都市"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시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地方"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法人本社地方移轉準備金의 損金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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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工場의 地方移轉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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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工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4조((法人本社의 地方移轉에 대한 特別附加稅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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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4. 이전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5.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한는 용도의 자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이를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5조((地方移轉企業의 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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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공제받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1.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取得價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공제받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건물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6조((地方移轉 中小企業에 대한 稅額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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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首都圈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7조((首都圈안의 投資에 대한 租稅減免排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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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제10조·제18조·제21조·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한 경우 수도권(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團地 또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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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農工團地"라 한다)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이하 "特産團地"라 한다)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에 100분의 15(大統領令이 정하는 島嶼地域의 事業用 資産에 대하여는 100分의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農漁村所得原開發事業에 대한 特別減價償却費의 計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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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농공단지 또는 특산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물·운영하는 내국인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그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0조((農工團地入住企業에 대한 稅額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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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1조((醫療脆弱地域 病院 新設에 대한 稅額減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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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병원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하 "醫療脆弱地域"이라 한다)안에서 의료법에 의한 병원(齒科病院 및 韓方病院을 포함하며, 이하 "病院"이라 한다) 또는 종합병원(이하 "綜合病院"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의료취약지역안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를 한 때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또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2조((營農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免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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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면제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農地所得"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본다.

④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3조((委託營農會社에 대한 稅額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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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세액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이하 "委託營農會社"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4조((濟州開發事業에 대한 所得稅등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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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

①제주도개발특별법 제38조 또는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創業日"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농·임·축·수산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

2. 전통민속주의 제조업

3. 관광토산품의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5조((自耕農地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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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대상이 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6조((自耕農民에게 讓渡하는 農地등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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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農地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自耕農民"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양수하는 농지등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7조((自耕農民이 贈與받는 農地등에 대한 贈與稅의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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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에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8조((營農1子女가 贈與받는 農地등에 대한 贈與稅의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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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條에서 "營農1子女"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7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9조((公共法人에 대한 法人稅課稅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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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공공법인(別表의<%생략:별표0%>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 및 동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60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공공법인 100분의 10

2. 제1호외의 공공법인 (課稅標準金額) (稅率) 3억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8 3억원초과 5천4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세무서장은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公共法人에 대한 所得計算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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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공공법인에 대하여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외의 법인과 별표<%생략:별표0%>중 제32호 내지 제42호, 제93호 및 제111호의 법인(第40號의 法人중 農漁村振興公社를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제5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山林契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9.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③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2조·제15조 내지 제27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제32조제8항·제34조·제41조·제42조·제45조·제46조·제48조 내지 제54조·제88조 내지 제91조·제93조·제95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 각호의 법인(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當期純利益課稅를 포기한 法人 및 同項第9號의 法人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寄附金의 損金算入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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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내국인이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공공법인중 별표<%생략:별표0%> 제45호·제101호 또는 제128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④별표<%생략:별표0%> 제32호 내지 제34호의 법인(이들 中央會에 한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당해 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62조((政治資金의 損金算入特例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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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①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同法에 의한 後援會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절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제63조((公共事業用 土地등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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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土地등의 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土地등의 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公共施設을 隨伴하지 아니하는 都市再開發區域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4조((開發事業施行者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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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特殊地域을 포함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당해 공업단지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다른 法律에 의하여 事業施行者로 지정받아 施行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5조((國家등에 讓渡하는 土地등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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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거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임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國民住宅建設用地등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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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讓渡日부터 소급하여 5年이전에 취득한 土地를 讓渡하는 경우에는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國民住宅"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 賃貸住宅建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이하 이 條에서 "寄宿舍建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

②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7조((長期賃貸住宅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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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賃貸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賃貸住宅과 10年이상의 賃貸住宅의 경우에는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이후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社員用 住宅 취득을 위한 土地등의 讓渡에 대한 特別附加稅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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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원용 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面積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 住宅"이라 한다)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용(牧場用·賣買事業用 또는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임대 또는 분양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9조((新築住宅에 대한 讓渡所得稅課稅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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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①거주자가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住宅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의 10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과 동법 제70조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안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業者"라 한다)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년 5월 18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만, 할부판매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제1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는것

2.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割賦買入한 住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10年이상 경영한 牧場의 移轉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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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이하 "舊牧場"이라 한다)을 새로운 목장(이하"新牧場"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당해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신목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5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3. 신목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5년이내에 당해 목장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1조((5年이상 稼動한 工場의 移轉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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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條에서 "舊工場"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條에서 "新工場"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당해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3.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2조((干拓地등의 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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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내국인이 1976년 12월 31일까지 간척 또는 개간이 완료된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1988년 12월 31일 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賃借權을 相續받은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賃借期間을 포함한다)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73조((學校法人의 土地등에 대한 特別附加稅의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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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4조((社會福祉法人 및 宗敎法人의 土地등에 대한 特別附加稅의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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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3.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5조((農業協同組合등에 대한 特別附加稅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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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또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漁村契 및 山林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이들 조합과 그 중앙회(農地改良組合聯合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또는 중앙회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이하 이 條에서 "從前施設"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條에서 "新施設"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시설"로, "신공장"은 "신시설"로, "구공장"은 "종전시설"로 각각 한다.


제76조((大田엑스포紀念財團에 대한 特別附加稅의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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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토지등을 1995년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77조((特別附加稅의 減免排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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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讓渡所得稅의 減免排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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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중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首都圈안으로 工場移轉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減免排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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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①1990년 1월 1일이후에 수도권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首都圈안에서의 移轉을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1990년 1월 1일전에 취득한 공장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등의 취득시기는 소멸된 기업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④수도권안의 공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다.

제9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80조((利子·配當所得에 대한 非課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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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3. 근로자등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가. 근로자장기저축

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다. 국민주신탁

4. 장기주택마련저축


제81조((少額家計貯蓄등에 대한 低率分離課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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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가계저축등에 대한 저률분리과세)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증권(이하 "國·公債"라 한다)의 이자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국·공채의 예탁 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채를 예탁받거나 등록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공채등록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예탁증명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國·公債利子에 대한 法人稅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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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法人稅法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方法으로 課稅되는 法人稅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한다.

1. 상환기간이 1년미만인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0

2.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1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3조((福券當籤所得에 대한 分離課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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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

③다음 각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④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소득으로 본다.


제84조((勤勞者證券貯蓄에 대한 稅額控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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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이하 "勤勞者證券貯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의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은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당해 勤勞者의 相續人 또는 당해 勤勞者로부터 贈與를 받은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 1년이상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근로자가 사망·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④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⑥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망·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소관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공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제85조((우리社株取得에 대한 稅額控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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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

2. 주식취득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

②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취득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기타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우리社株에 대한 相續稅課稅價額不算入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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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額面價額의 合計額이 500萬원이하에 상당하는 株式에 한한다)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7조((證券市場安定基金에 出資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益의 歸屬事業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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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88조((勤勞者福祉增進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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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취득(新築 또는 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취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취득한 금액에 한하며 당해 設備에 부수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종업원(出資者인 任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②제1항제1호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寄宿舍에 대한 特別減價償却費의 計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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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제8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90조((寄宿舍運營事業에 대한 稅額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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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숙사의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91조((賃貸事業用 國民住宅에 대한 特別減價償却費의 計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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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국민주택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92조((家業相續에 대한 相續稅課稅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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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과세특례)

①국내에 주소를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家業"이라 한다)의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당해 사업용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億원에서 相續稅法 第11條의2 및 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合計額을 差減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업용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지체없이 징수한다.

③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절 기타 조세특례


제93조((增資所得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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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①제조업·부가통신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法人設立에 관한 登記후 2年이내에 資本變更登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 12 ×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액에는 이익잉여금(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定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 및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24월이내에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변경등기일부터 각 사업연도 종료일(增資所得控除期間 終了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경우에는 그 終了日)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할 당시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그 취득후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取得日 이전에 당해 不動産을 취득하기 위하여 支出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資本增加전에 취득한 당해 不動産의 代金을 增資한 후 支出하는 경우에는 그 支出日)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감소된 공제금액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그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제94조((國際金融去來에 따른 利子所得등에 대한 法人稅등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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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①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95조((鑛業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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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탐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5년12월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수입금액에 100분의 2(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資源開發事業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收入金額의 100分의 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광업투자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광업투자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④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6조((畜産業에 대한 所得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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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山林開發所得에 대한 稅額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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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써 同 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8조((醫療機器 投資에 대한 稅額控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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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하 "醫療法人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공제받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1. 당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투자자산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取得價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간접국세


제99조((附加價値稅 零稅率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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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釜山交通公團法에 의한 釜山交通公團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人蔘協同組合法 또는 林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과 漁村契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구등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附加價値稅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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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면제)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4.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상공자원부장관(同法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機關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5.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이 號에서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食事類에 한한다)

6.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무연탄

2.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關稅가 輕減되는 物品에 한한다)

3.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4.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博覽會組織委員會"라 한다)가 대전세계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1조((外國人觀光客등이 購入하는 財貨에 대한 間接稅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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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간접세특례)

①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附加價値稅 零稅率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대상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再活用廢資源등에 대한 附加價値稅買入稅額 控除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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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免稅事業과 課稅事業을 兼營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國內生産이 곤란한 物品에 대한 特別消費稅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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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다음 각호의 물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공공법인중 별표<%생략:별표0%> 제45호·제61호 내지 제63호·제65호·제66호 또는 제128호의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2.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실업계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附設技能大學을 포함한다)의 교육 또는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3.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지역해소 및 해외방송강화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기자재

4.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한 원자재

5.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참가자(이하 "博覽會參加者"라 한다)가 대전세계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6.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의 견본품

7.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104조((大田世界博覽會用 物品에 대한 特別消費稅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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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박람회참가자가 대전세계박람회장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05조((博覽會參加者가 無償讓渡하는 物品에 대한 特別消費稅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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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참가자가 무상양도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전세계박람회 종료후에 박람회참가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장관리주체에게 출품물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06조((外交官用등 乘用自動車에 대한 特別消費稅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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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7조((石油類에 대한 特別消費稅 또는 交通稅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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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1. 제99조제2호 및 제10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유


제108조((特別消費稅 및 交通稅 免除節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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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면제절차등)

①제103조 내지 제107조에 규정된 물품을 면세로 반입한 날부터 5년(第103條第5號 및 第104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받은 物品은 國稅廳長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②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제10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용도에 공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제103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제109조((軍人등에게 販賣하는 物品에 대한 特別消費稅와 酒稅의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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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國內에서 製造된 物品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의 범위·면세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매연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연도 12월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酒稅의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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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의 면제)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印紙稅의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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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대체법에 의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

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의 각 조합원(會員 또는 契員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과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漁村契의 契員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분합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농민(營農組合法人 및 委託營農會社를 포함한다)·양축가·어민·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漁村契를 포함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와 농·축·수·임산물의 계약재배·출하·판매·가공·보관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와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1.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간에 작성하는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

13.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1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서류

15.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제112조((關稅의 輕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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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2.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

3.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업체가 도입하는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용 기자재

4.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박람회참가자가 대전세계박람회장 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국·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인 의료원 및 의료법인(學校法人·特殊法人·社會福祉法人·社團法人 및 財團法人의 醫療機關을 포함한다)이 도입하는 첨단의료용 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用途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경감받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지방세


제113조((登錄稅의 免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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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5. 제111조제14호에 규정된 조직변경에 의한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②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4조((取得稅의 免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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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또는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부동산

3.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4. 제111조제14호에 규정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②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5조((財産稅등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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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의 감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5장 보칙


제116조((區分經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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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리) 내국인은 제6조·제7조·제11조·제16조·제20조·제31조제7항 및 제8항·제32조제8항·제34조·제46조·제47조제3항 및 제4항·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90조·제96조·제9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제117조((重複支援의 排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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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의 배제)

①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4조·제28조·제29조·제48조 또는 제9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8조·제21조·제30조·제37조·제45조제2항제2호·제49조·제89조·제91조 또는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中小企業特別償却費에 관한 經過措置)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51조제2항·제88조·제98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④내국인의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0조제1항과 제18조·제21조·제37조·제49조 또는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中小企業特別償却費에 관한 經過措置)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⑤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51조·제88조·제98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⑥제6조·제7조·제31조제7항 및 제8항·제32조제8항·제34조·제46조·제50조 내지 제54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51조제2항·제88조·제98조 및 이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제31조제7항 및 제8항·제32조제8항·제34조·제46조·제50조·제54조, 이 법 부칙 제13조 또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연도에 제114조제2항·제115조 또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18조((最低限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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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59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받는 公共法人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特別附加稅·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를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8조·제10조·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제21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8조 내지 제30조·제37조·제41조·제42조·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48조·제49조·제89조·제91조·제95조·제98조·이 법 부칙 제14조·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中小企業特別償却費에 관한 經過措置)·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외자도입법 제14조·동법 제16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一時償却費를 포함한다) 및 준비금

2. 제12조·제20조·제40조·제93조·제96조 및 이 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제9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1조제9항·제32조제8항·제37조·제45조·제51조제2항·제88조·제98조·이 법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6조·제7조·제11조·제31조제7항 및 제8항·제32조제8항·제34조·제35조제1항·제46조·제50조·제51조제1항·제53조·제54조·제82조·제90조·제94조·제97조, 이 법 부칙 제13조 및 제16조,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를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8조·제10조·제16조 내지 제19조·제21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7조·제41조·제45조제1항·제48조·제49조·제89조·제91조·제95조·이 법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中小企業特別償却費에 관한 經過措置),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외자도입법 제14조, 동법 제16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一時償却費를 포함한다) 및 준비금

2. 제20조·제96조 및 이 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3. 제5조·제9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1조제9항·제32조제8항·제37조·제45조제1항·제51조제2항·제88조, 이 법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소득세법 제73조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6조·제7조·제31조제7항 및 제8항·제32조제8항·제34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1항·제54조·제90조·제97조, 이 법 부칙 제13조,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讓渡所得稅 減免의 綜合限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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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인이 제43조·제55조·제63조 내지 제66조·제70조·제71조 및 이 법 부칙 제16조제2항(同項 第1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20조((特別附加稅 減免의 綜合限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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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인이 제43조·제44조·제55조·제63조 내지 제66조·제68조·제70조·제71조·제75조제2항 및 이 법 부칙 제16조제2항(同項 第1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억원으로 한다.


제121조((稅額控除額의 移越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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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제9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51조제2항·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 5年)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제9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51조제2항·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제122조((推計課稅시의 減免排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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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시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9조·제10조·제2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51조제2항·제88조·제93조·제96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제27조·제96조 및 제97조(投資稅額控除의 경우에는 投資에 관한 證憑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23조((企業合理化積立金의 積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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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5조 내지 제7조·제9조 내지 제11조·제2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제32조제8항·제34조·제37조·제45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88조·제93조·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相當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4조((減免稅額의 追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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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의 추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2. 제5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51조제2항·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23조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4.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


제125조((適用時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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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한)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기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666호, 1993. 12. 31.>

별표/서식

[별표 ] 公共法人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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