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0. 8. 1.][법률 제04239호, 1990. 8. 1. 타법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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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조세의 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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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조의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5조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3. 이 법에서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100조·제102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이 법에서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8조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익금을 말한다.

5. 이 법에서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1조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손금을 말한다.

6. 이 법에서 "투자준비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하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례에 의한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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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및 감면은 할 수 없다.<개정 1982·12·31, 1985·12·23, 1987·5·30, 1989·12·30, 1990·8·1>

1. 방위세법

2. 소득세법

3. 법인세법

4. 상속세법

4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5. 부가가치세법

6. 특별소비세법

7. 주세법

8. 인지세법

9. 증권거래세법

10. 전화세법

11. 국세징수법

12. 교육세법

13. 관세법

14. 지방세법

15. 임시수입부가세법

16. 외자도입법

17. 삭제 <1984·4·9>

18. 자산재평가법

19.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0. 삭제 <1987·11·28>

2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22.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②이 법·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 및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特別附加稅"라 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이자소득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4조(비과세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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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1천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500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3. 근로자등의 주식보유의 확대를 통하여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주신탁의 이익

[전문개정 1988·12·26]


제4조의2(소액가계저축등의 저률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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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하 "國·公債"라 한다)의 이자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신설 1989·12·30>

④국·공채의 예탁 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채를 예탁받거나 등록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공채등록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권예탁증명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8·12·26, 1989·12·30>

[본조신설 1985·12·23]


제4조의3(국·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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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法人稅法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方法으로 課稅되는 法人稅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한다.

1. 상환기간이 1년미만인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0

2.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1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5조(분리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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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新技術事業金融會社"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신설 1986·12·26>

③다음 각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신설 1986·12·26>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이하 "創業者"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新技術事業者"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6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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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1988·12·26>

②삭제 <1988·12·26>

③다음 각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6·12·26>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제7조(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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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이하 "勤勞者證券貯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86·12·26>

②제1항의 연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은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당해 勤勞者의 相續人 또는 당해 勤勞者로부터 贈與를 받은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 1년이상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근로자가 사망·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④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1항의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87·5·30>

⑤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⑥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망·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미 공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⑦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 본다.<신설 1987·11·28>


제7조의2(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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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

2. 주식취득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

②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취득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기타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로 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

⑤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본증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87·11·28>

[본조신설 1984·4·9]


제7조의3(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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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額面價額의 合計額이 500萬원이하에 상당하는 株式에 한한다)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절 공공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제8조(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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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법인(別表의<%생략:별표0%>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6>

1.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공공법인 100분의 5

2. 제1호 이외의 공공법인 <과세표준금액> <세율> 3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0 3억원 초과 3천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②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1982·12·21>

④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당해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82·12·21>

⑤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12·21>


제9조(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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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법인은 제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控除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제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1984·4·9, 1986·12·26, 1988·12·26, 1989·12·30>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 및 조합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9.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③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8조·제18조의2·제19조 내지 제40조·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7·제41조·제41조의2·제42조·제42조의2·제43조·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5·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제54조의3·제71조·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3·제72조의5 및 제72조의6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987·11·28, 1988·12·26, 1989·12·30>

④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當期純利益課稅를 포기한 法人 및 第9號의 法人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62조에 규정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제3절 삭제<1986.12.26>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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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2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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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6·12·26>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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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6·12·26>

제4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3조(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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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이하 "事業用 資産價額"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안의 금액인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된 사유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6>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2·21]


제14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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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事業用 資産"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절위액(이하 "一般減價償却範圍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50(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 中小企業優先育成業種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에 있어서는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6·12·26>

②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83·12·19>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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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創業日"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88·12·26, 1989·12·30>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신설 1989·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수도권(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移轉促進圈域을 제외한다)안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제13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한다.<개정 1989·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본조신설 1986·12·26]

제5절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6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연혁보기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12·26>

1.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1천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集約的인 産業에 있어서는 당해 課稅年度 收入金額에 100分의 2를 곱하여 算出한 금액과 당해 課稅年度 所得金額의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

2.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 500만원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12·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삭제 <1986·12·26>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21>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연혁보기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술개발비·기술개발용역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技術 및 人力開發費"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86·12·26>

②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중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연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공제액에 가산하여 이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신설 1986·12·26>

③제2항의 2연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12·26>

④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6>


제18조(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조문 연혁보기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新技術企業化事業用資産"이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6·12·26>

1.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資産에 대하여는 당해 資産의 取得價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100分의 10)로 하고, 그 감가상각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6·12·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전문개정 1986·12·26]


제19조(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조문 연혁보기




①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條에서 "特許權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技術秘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허권등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외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술소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12·26]


제20조(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연혁보기




①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조문 연혁보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2조(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연혁보기




①수출·관광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節에서 "外貨收入金額"이라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2년(大統領令이 정하는 輸出事業에 있어서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金額)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12·21, 1986·12·31>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4.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23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연혁보기




①내국인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출사업 및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8·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외시장개척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2년(大統領令이 정하는 輸出事業에 있어서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金額)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12·21, 1986·12·31, 1988·12·26>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4.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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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26>


제25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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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조업·광업 및 수산업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제7절 해외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6조(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이하 "海外事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事業에서 발생한 所得金額의 100分의 50을 限度로 한다)을 공제한다.<개정 1986·12·26, 1988·12·26>

1.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해외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삭제 <1982·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연혁보기




①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당해 해외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金額)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때

4. 삭제 <1982·12·21>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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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26>


제28조의2(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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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은 소득세법 제48조제1호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소득세액전액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전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6·12·26]


제28조의3(외국납부세액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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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인이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또는 소득세법 제76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되는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6·12·26]

제8절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29조(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연혁보기




①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海外投資"라 한다)를 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해외투자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12·26, 1988·12·26>

1.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2.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現物 또는 保證信用狀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당해 해외투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48로 나눈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金額)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당해 해외투자에 대한 허가등이 취소된 때


제30조(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조문 연혁보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등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資源保有國의 外資導入條件에 의한 資源의 加工業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보이익잉여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26>

②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과 제28조의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신설 1986·12·26>

제9절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2·12·21>


제32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2·12·21, 1988·12·26>

제10절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3조(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연혁보기




①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의 탐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수입금액에 100분의 2(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資源開發事業에 있어서는 당해 事業에서 발생한 收入金額의 100分의 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광업투자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광업투자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12·21>

④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2·12·21>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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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21>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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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21>


제36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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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石炭鑛業 이외의 鑛業에 있어서는 鑛山用 社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石炭鑛業에 있어서 鑛山用 社宅의 경우에는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37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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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82·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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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3·12·19, 1986·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절 방위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개정 1986.12.26>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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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21>


제40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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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이하 "防衛産業"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공업(이하 "航空工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방위산업 또는 항공공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防衛産業의 경우에는 保安維持를 위하여 특별히 設置한 建物·構築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12·26]

제11절의2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신설 1984.4.9, 1987·11·28>


제40조의2(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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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가액에 100분의 15(大統領令이 정하는 島嶼地域의 事業用資産에 대하여는 100分의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9]


제40조의3(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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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4·9]


제40조의4(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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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창업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로 한다.

②삭제 <1989·12·30>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26]


제40조의5(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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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하 "醫療脆弱地域"이라 한다)안에서 의료법에 의한 병원(齒科病院 및 韓方病院을 포함하며, 이하 "病院"이라 한다) 또는 종합병원(이하 "綜合病院"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창업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설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의료취약지역안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를 한 때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40조의6(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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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민이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農地所得"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②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와 그 방위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본다.

④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등을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⑦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40조의7(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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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농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영농회사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2절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1조(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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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大都市"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시설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이하 "地方"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2·12·21>

⑤제1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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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9·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이전계획서의 제출 및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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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2조의2(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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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4.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5.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이를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43조(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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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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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86·12·26>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43조의3(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본사의 특별상각비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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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12·30]


제43조의4(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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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首都圈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43조의5(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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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法人의 경우 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首都圈외의 地域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가액(首都圈안에 있는 事業用 資産의 價額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제1호중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43조의6(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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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14조·제18조·제25조·제32조·제36조·제40조·제71조제1항·제72조·제72조의2 및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4조·제18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을 포함한다)의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한 경우 수도권(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團地 및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3절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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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합의 범위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규정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신설 1987·11·28>

⑤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각조 및 제85조의2에 규정하는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에 규정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동각조 및 제85조의2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2의 규정의 적용은 제1항에 규정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신설 1987·11·28>

⑥제1항에 규정된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12·30>

1. 통합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통합후 2년이내에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때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⑧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동 각조에 규정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에 규정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동 각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89·12·30>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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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7·11·28>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7·1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44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7·11·28, 1989·12·30>

⑥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신설 1989·12·30>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제45조의2(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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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사업전환후 2년이내에 당해 전환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전환사업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⑤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6·12·26]


제45조의3(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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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을 한 자(製造業 또는 鑛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에 한하며, 이하 "事業轉換中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 업종의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46조(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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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하 이 節에서 "指定産業 또는 企業"이라 한다)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②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1호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또한 면제한다.<개정 1985·12·23>

1. 다른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節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거나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金融機關 또는 成業公社가 法院에 競賣申請을 하여 競賣處分에 의하여 讓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

4.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③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를 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자산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④삭제 <1985·12·23>

⑤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부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82·12·21>


제46조의2(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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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1988·12·26>

②삭제 <1988·12·26>

③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④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法人稅法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缺損金의 補塡에 충당하거나 당해 事業年度의 缺損金 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채의 감소액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⑤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法人稅法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缺損金의 補塡에 충당하거나 당해 事業年度의 缺損金 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에 규정한 증여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내국인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은 당해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46조의3(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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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거나 주력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株式을 포함한다)을 제46조제2항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사업의 전환 또는 주력업종의 육성을 위한 사업용 자산(이하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이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6(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46조의4(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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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기관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계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47조(합리화대상산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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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6조·제46조의2·제46조의3·제46조의4에서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중에서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이하 이 條에서 "審議會"라 한다)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1985·12·23>

1.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또는 진흥이 국민생활의 부담을 현저하게 경감할 수 있는 것

2.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관련산업을 진흥하게 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3. 기자재 또는 원료를 생산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그 합리화 및 진흥이 생산성을 현저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것

4. 수출산업·관광사업 그밖의 외화획득사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이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

5. 농가부업 또는 농·수·축산물의 가공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진흥이 농·어민 및 양축가의 소득을 현저하게 증대시킬 수 있는 것

②제46조·제46조의2·제46조의3에서 합리화기준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을 말한다.<개정 1985·12·23>


제48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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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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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4절 기부금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제49조(기부금등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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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인이 공공법인중 별표의<%생략:별표0%> 제47호·제65호·제68호 내지 제71호·제74호·제94호 및 제113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8·12·26, 1989·12·30>

②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12·21, 1983·12·19, 1984·8·8, 1986·12·26, 1987·11·28, 1988·12·26, 1989·12·30>

1. 삭제 <1988·12·26>

2. 삭제 <1988·12·26>

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4. 삭제 <1988·12·26>

5.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博覽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출연금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技能大學法에 의한 技能大學을 포함한다)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또는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5·12·23>

④박람회조직위원회가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12·30>

⑤삭제 <1987·11·28>

⑥삭제 <1987·11·28>

⑦별표<%생략:별표0%> 공공법인중 제34호 내지 제36호에 규정하는 중앙회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당해 중앙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2·12·21>


제50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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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同法에 의한 後援會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8·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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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26>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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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26>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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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26>


제54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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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자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12·26>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6>


제54조의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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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각 과세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9·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③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21]


제54조의3(국제무역산업박람회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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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람회조직위원회와 전시참가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199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참가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중 1993년 12월 31일까지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199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금액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준비금은 199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전시참가계약이 해지된 때

2.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당해 참가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종료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5절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특례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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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26>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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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26>


제56조의2(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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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②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법인이 198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6절 양도소득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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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58조(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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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都市再開發法 第10條 또는 同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로 지정된 경우에는 指定日)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26, 1988·12·26>

②삭제 <1986·12·26>

③소관세무서장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1982·12·21, 1986·12·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제59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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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86·12·31, 1988·12·26, 1989·12·30>

1.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유치지역내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내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지방공업개발법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또는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造成한 土地등을 引受 또는 讓受하여 管理·운영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土地등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을 포함한다)

6.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 또는 농어촌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입한 자가 그 취득한 리입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0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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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자에게 토지등(第4號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地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발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4. 농어촌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②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토지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61조(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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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漁村契 및 山林契를 포함하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89·12·30>

[전문개정 1988·12·26]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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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인이 토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國民住宅"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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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6·12·26>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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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12·30>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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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12·30>


제66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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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의2(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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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990년 1월 1일이후에 수도권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首都圈안에서의 移轉을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12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수도권안에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990년 1월 1일전에 취득한 공장이나 토지등이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등의 취득시기는 소멸된 기업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⑤수도권안의 공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12·30]


제66조의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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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제58조제1항·제60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67조(특별부가세등의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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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연불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소관세무서장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의2(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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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가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住宅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의 10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까지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과 동법 제70조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

2. 1983년 7월 1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그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제1항에서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業者"라 한다)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년 5월 18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만, 할부매도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제1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는 것

2.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割賦買入한 住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삭제 <1988·12·26>

[본조신설 1982·12·21]


제67조의3(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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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89·12·30>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89·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6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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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年이상의 경우에는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이후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12·26]


제6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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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12·30>


제67조의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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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農地등"이라 한다)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自耕農民"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양수하는 농지등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1989·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

[본조신설 1986·12·26]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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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7조의6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개정 1989·12·30>

[본조신설 1986·12·26]


제67조의8(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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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여(이하 이 條에서 "營農 1子女"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 1자여로 한다.<개정 1989·12·30>

[본조신설 1986·12·26]


제67조의9(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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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家業"이라 한다)의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당해 사업용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업용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지체없이 징수한다.

③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67조의10(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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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1976년 12월 31일까지 간척 또는 개간이 완료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척지 또는 개간지인 농지를 1988년 12월 31일 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賃借權을 相續받은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賃借期間을 포함한다) 경작하는 농민에게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67조의11(5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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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이전한 목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이전한 목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목장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67조의12(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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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67조의13(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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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 (牧場用·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

2.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

3.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고정자산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67조의14(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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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法人格 없는 社團·財團 기타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7절 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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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26>


제69조(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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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 <1988·12·26>

②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개정 1988·12·26>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③삭제 <1988·12·26>

④삭제 <1988·12·26>

⑤삭제 <1988·12·26>

⑥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여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신설 1988·12·26>

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신설 1989·12·30>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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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26>

제18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71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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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6·12·26, 1982·12·21, 1989·12·30>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3. 공해방지시설

4. 산업재해예방시설

5.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6.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및 시험연구시설

7.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

8.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

9.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투자한 의료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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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86·12·26>

②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에 의하여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資産에 대하여는 당해 資産의 取得價額의 100分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6·12·26>

③동일한 사업용 자산투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절 근로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2조의2(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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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出資者인 任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한 금액에 한하고, 土地를 새로이 買入한 경우에는 그 買入代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86·12·26>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국인이 제1항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12·26>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신축·구입계획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6>

④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2·12·21]


제72조의3(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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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국민주택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2조의4(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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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숙사(이하 "寄宿舍"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토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매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리를 양도받은 매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2조의5(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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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는 제7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2조의6(기숙사운영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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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숙사의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3장 간접국세


제73조(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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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1982·12·21, 1983·12·31, 1986·12·26, 1988·12·26, 1988·12·26, 1989·12·30>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하철도공사(釜山交通公團法에 의한 釜山交通公團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또는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및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과 漁村契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구등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4조(부가가치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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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3·12·19, 1985·12·23, 1988·12·26, 1989·12·30>

1.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4.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동력자원부장관(同法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을 받은 機關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5.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이 號에서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食事類에 한한다)

6. 심신장애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3·12·19, 1989·12·30>

1. 무연탄

2.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3.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4.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국제무역산업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③삭제 <1988·12·26>

④삭제 <1989·12·30>


제74조의2(외국인관광객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간접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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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附加價値稅零稅率適用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대상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4·9]


제75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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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물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3·12·19, 1986·5·12, 1986·12·26, 1988·12·26, 1989·12·30>

1. 공공법인중 별표의<%생략:별표0%> 제47호·제65호 내지 제69호·및 제71호 내지 제73호의 법인이 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2.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실업계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附設技能大學을 포함한다)의 교육 또는 직업훈련물품

3.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지역해소 및 해외방송강화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기자재

4.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한 원자재

5. 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국제무역산업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6.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의 견본품

7.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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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26>


제77조(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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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삭제 <1988·12·26>

③제1항의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8·12·26>


제78조(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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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제73조제2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유


제7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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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26>


제79조(특별소비세 면제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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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5조·제77조 및 제78조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절차(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당해 물품을 면세로 반입한 날로부터 5년(第75條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받은 物品은 國稅廳長이 정하는 期間)이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세액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개정 1988·12·26>

②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제7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용도에 공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 또는 공제절차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제80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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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國內에서 製造된 物品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의 범위·면세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매년 당해 연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연도 12월 31일까지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4·4·9>


제81조(인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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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4·4·9, 1986·12·26, 1987·11·28, 1988·12·26, 1989·12·30>

1.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대체법에 의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

4.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의 회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농민·양축가·어민 또는 산림소유자가 해당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水産業協同組合法·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漁村契를 포함한다)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漁村契의 契員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농민·양축가 또는 어민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1.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간에 작성하는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

13. 법률 제3724호 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권

14.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15. 제48조의2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서류

16.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재산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를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82조(주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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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 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4·4·9>


제82조의2(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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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의 세율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83조(관세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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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82·12·21, 1983·12·19, 1986·5·12, 1989·12·30>

1. 지하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2.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

3.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업체가 도입하는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용 기자재

4. 국제무역산업박람회시설의 제작·건설 및 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5. 삭제 <1988·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關稅廳長이 정하는 期間 당해 用途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경감받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12·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8·12·26>

제4장 지방세


제84조(등록세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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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7·11·28>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5. 제48조의2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에 의한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②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신설 1986·12·26>

③제45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신설 1987·11·28>


제85조(취득세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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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7·11·28>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또는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부동산

3.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4. 제48조의2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②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신설 1986·12·26, 1988·12·26>

③제45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신설 1987·11·28>


제85조의2(재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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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88·12·26, 1989·6·16>

[본조신설 1986·12·26]

제5장 보칙


제86조(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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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내국인이 제15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6조·제37조·제38조·제40조의4·제40조의5·제40조의7·제43조의4·제43조의6제3항 및 제4항·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 및 제72조의6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12·21, 1986·12·26, 1987·11·28, 1989·12·30>


제87조(중복지원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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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3조 ·제33조·제40조의2 또는 제43조의5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2·12·21, 1984·4·9, 1989·12·30>

②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4조·제32조·제36조 ·제40조·제40조의3 또는 제46조의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4·4·9, 1985·12·23, 1986·12·26, 1988·12·26>

③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8조·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2조 또는 제72조의2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④내국인의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과 제14조·제32조·제36조 ·제40조·제40조의 3 또는 제46조의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4·4·9, 1985·12·23, 1986·12·26, 1988·12·26>

⑤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및 제2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2조 또는 제7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988·12·26>

⑥제15조·제40조의4·제40조의7·제43조의4·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 또는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2조·제72조의2 및 제72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6·12·26, 1987·11·28, 1989·12·30>

⑦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제15조·제40조의4제1항·제43조의4·제45조의3·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규정과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과 외자도입법의 규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88·12·26, 1989·12·30>

⑧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40조의4제1항·제43조의4 또는 제45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공장으로 본다.<신설 1989·12·30>

⑨지방이전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는 제43조의2의 규정과 제43조의3의 규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89·12·30>


제88조(조세지급의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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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제14조·제18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6조·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제41조·제41조의2·제43조·제43조의3·제43조의5·제46조의3·제54조·제54조의3·제71조·제72조·제72조의3 및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特別減價償却費 또는 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하지 아니한 所得金額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1984·4·9, 1985·12·23, 1986·12·26, 1987·11·28, 1988·12·26, 1989·12·30>

②제19조제3항(다만, 居住者는 제외한다)·제20조·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所得控除"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所得控除를 하지 아니한 所得金額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1988·12·26>

③제1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2조·제72조의2 및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稅額控除"라 한다)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987·11·28, 1987·11·28, 1988·12·26>


제89조(공제세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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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987·11·28, 1988·12·26>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987·11·28, 1988·12·26>

③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함에 따라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8·12·26>


제90조(추계시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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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5항·제17조·제18조·제19조제3항·제20조·제26조·제37조·제3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19조제3항·제37조·제38조 및 제72조(投資에 관한 證憑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7·11·28, 1988·12·26>


제91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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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의2제5항·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3항·제20조·제26조·제37조·제40조의4·제40조의5·제40조의7·제43조·제43조의2·제43조의4·제44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제46조의3·제71조·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987·11·28, 1988·12·26, 1989·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11·28>

③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相當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제92조(감면공제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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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987·11·28>

1.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2. 제1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2조 및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91조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4.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

5.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기숙사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기숙사를 종업원용 기숙사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


제93조(적용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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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기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86·12·26>

부칙

부 칙<법률 제3481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572호, 1982. 11. 29.>
부 칙<법률 제3575호, 1982. 12. 21.>
부 칙<법률 제3609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651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660호, 1983. 12. 19.>
부 칙<법률 제3699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3722호, 1984. 4. 9.>
부 칙<법률 제3752호, 1984. 8. 8.>
부 칙<법률 제3796호, 1985. 12. 23.>
부 칙<법률 제3806호, 1986. 1. 8.>
부 칙<법률 제3851호, 1986. 5. 12.>
부 칙<법률 제3865호, 1986. 12. 26.>
부 칙<법률 제3910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3930호, 1987. 5. 30.>
부 칙<법률 제3939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021호, 1988. 12. 26.>
부 칙<법률 제4128호, 1989. 6. 16.>
부 칙<법률 제4165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239호, 199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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