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5. 7. 6.][총리령 제00511호, 1995. 7. 6. 타법개정]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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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요기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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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당해연도의 수요기관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중에 수요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때마다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선금의 선납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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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달청장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 대하여 선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선납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고지를 받은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선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조달청장에게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납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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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품(수요물자중 창고에 저장되어 공급되는 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물품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저장품의 공급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출급 및 수령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물자중 저장품이 아닌 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자(이하 "비저장품"이라 한다)의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조달요청서 2부(단가계약품목의 경우에는 1부)를 수요예정일 50일전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당해물품의 제작기간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품의 납품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장은 물품의 성능 또는 국내업체의 입찰기피등의 사유로 외국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요구서를 계약자 및 조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비저장품의 공급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요물자중 외국산제품등의 구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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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ㆍ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금액ㆍ수요시기 및 계약방법등을 명시하고, 입찰공고 및 입찰규격서검토기간과 생산 및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수요예정일부터 상당한 기간전에 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외국산제품등을 구매ㆍ공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물자공급통지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외국산제품등의 구매ㆍ공급의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따로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6조(저장품판매대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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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영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품목별 가격의 전국적 통일을 위하여 재고품을 재평가하고, 도매가격등 시중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관ㆍ조작ㆍ운송등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판매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재고물자의 조기소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구매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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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량ㆍ소액 구매물자 또는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하도록 한 경우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위임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명시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위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서의 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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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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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배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요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 하여금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그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때에는 당해비축물자의 인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사채권(보증사채권에 한한다)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

4. 판매대금이상의 재력을 가진 2인이상의 연대보증서

④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비축물자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집행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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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은 수요기관이 공급하는 자재의 대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11조(시설공사의 계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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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시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착공예정일 40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공사계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2서식에<%생략:서식10의2%> 의한 공사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현장설명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등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6. 기타 참고서류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체결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계약체결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12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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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내에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된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80조 및 동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의 설계변경등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공사계약내용변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방이 동일하고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동일하거나 감액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내용을 변경조치한 후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1. 설계변경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2호의2서식에<%생략:서식12의2%> 의한 합의서

④조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계약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 보증인에 의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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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인에게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당해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공사계약해제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해제사유에 관한 서류

2. 계약해제당시의 구체적인 공사공정표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빙서류

4. 계약집행상황등에 관한 기타 참고서류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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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의 장은 공사의 완료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부과사유서(산출기초 및 금액징수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511호, 1995. 7. 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물품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출급및수령증

[별지 제3호서식] 조달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3자단가계약분할납품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물품납품및영수증

[별지 제6호서식] 물자공급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비축물자배정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비축물자인수증

[별지 제9호서식] 년도공사집행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사계약요청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공사개요

[별지 제11호서식] 계약체결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사계약내용변경요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합의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사계약해제요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준공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