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 1. 11.][재정경제부령 제00408호, 2005. 1. 11. 일부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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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제2조(수요기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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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당해연도중에 수요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당해수요기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0.21]


제3조(선금의 선납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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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달청장은「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 대하여 선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선납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고지를 받은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조달청장에게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4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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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품(수요물자중 조달청장이 사전에 구매하여 관리중에 공급하는 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물품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저장품의 공급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출급 및 수령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②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물자중 저장품이 아닌 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자(이하 "비저장품"이라 한다)의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조달요청서 2부(단가계약품목의 경우에는 1부)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0.21>

③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요구서를 계약자 및 조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비저장품의 공급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98.10.21>


제5조(수요물자중 외국산제품등의 구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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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ㆍ공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생략:서식3의2%> 조달요청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수요하는 물품으로서 조달청장이 공고하는 일괄구매품목에 대하여는 매년 3월말까지 구매ㆍ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0.21>

1. 품목명세서(2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 및 형식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2. 영문규격서

3. 관계기관의 추천서(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제한품목인 경우에 한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사유와 계약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6. 국산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 기타 차관협정서, 안내서등 참고자료

②조달청장은 외국산제품등을 구매ㆍ공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물자공급통지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8.10.21>


제6조(저장품 판매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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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구매원가, 보관ㆍ조작ㆍ운송 등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시중도매가격 및 재고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11]


제7조(구매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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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9.29, 1998.10.21, 2005.1.11>

1. 소량ㆍ소액의 수요물자 또는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하도록 한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위임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명시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위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서의 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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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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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배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③조달청장은 영 제1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당해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5.1.11>

⑤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비축물자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집행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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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은 수요기관이 공급하는 자재의 대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11조(시설공사의 계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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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시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공사계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0.21>

1. 별지 제10호의2서식에<%생략:서식10의2%> 의한 공사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현장설명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등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6. 기타 참고서류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체결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계약체결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2005.1.11>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③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관리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개요, 공사계약서류 기타 당해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대행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8.10.21>


제12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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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내에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5.9.29, 2005.1.11>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공사계약내용변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0.21>

1. 설계변경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2호의2서식에<%생략:서식12의2%> 의한 합의서

④조달청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은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0.21>


제13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 보증인에 의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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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인에게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당해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공사계약해제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해제사유에 관한 서류

2. 계약해제당시의 구체적인 공사공정표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빙서류

4. 계약집행상황등에 관한 기타 참고서류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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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의 장은 공사의 완료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부과사유서(산출기초 및 금액징수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485호, 1994. 12. 31.>
부 칙<총리령 제511호, 1995. 7. 6.>
부 칙<총리령 제519호, 1995. 9. 29.>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44호, 1998. 10. 21.>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408호, 2005. 1. 1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물품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출급및수령증

[별지 제3호서식] 조달요청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외자조달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3자단가계약분할납품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물품납품및영수증

[별지 제6호서식] 물자공급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비축물자배정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비축물자인수증

[별지 제9호서식] 년도공사집행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사계약요청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공사개요

[별지 제11호서식] 계약체결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사계약내용변경요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합의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사계약해제요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준공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