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시행 1998. 12. 19.][대통령령 제15945호, 1998. 12. 19. 일부개정]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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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재능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2·22>


제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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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이하 “교과목별 조기이수”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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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19>


제4조(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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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과목별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지능검사결과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개정 1998·1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인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인으로 한다.


제5조(교과목별 조기이수자의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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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별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한 자는 당해학교 해당학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제6조(교과목별조기이수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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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은 각급학교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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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장은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 학교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761호, 1995. 9. 13.>
부 칙<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부 칙<대통령령 제15945호, 199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