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 1.][대통령령 제24148호, 2012. 10. 29. 전부개정]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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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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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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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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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78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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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4조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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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148호,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