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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5.][미래창조과학부령 제00060호, 2016. 1. 5. 타법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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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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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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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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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2.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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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2. 정보통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 분야,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시장규모의 예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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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요

3. 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지원의 필요성

2.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4. 지원금액의 적정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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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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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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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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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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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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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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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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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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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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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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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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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 8. 28.>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14호, 2011. 11. 25.>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89호, 2013. 2. 19.>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2013. 12. 31.>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60호, 2016. 1. 5.>

별표/서식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7조제1호 관련)

[별표 3]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휴업 폐업 재개)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