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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0. 5.][지식경제부령 제00271호, 2012. 10. 5. 타법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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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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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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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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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2.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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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2. 정보통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 분야,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시장규모의 예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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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요

3. 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4. 지원금액의 적정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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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이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 기술인력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납입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보유할 것

가.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나.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다.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4. 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2의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을 것

5.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식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가. 업무 수행 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안대책

나. 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대책


제8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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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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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임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

7.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8. 제7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9. 제7조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관리규정

10.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필요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제7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나. 별표 2의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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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특히, 제7조제4호에 따라 업무 수행능력을 심사할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전문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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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심사를 한 결과 지정 신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을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2. 납입 자본금

3. 제7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 및 고급 기술인력

4. 제7조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관리규정


제12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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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전까지"로 본다.


제13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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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지정 이후에도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현장실사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및 재지정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ㆍ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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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에 관한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다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와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휴업ㆍ폐업ㆍ재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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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법 제36조에 따라 휴업ㆍ폐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사유서(업무를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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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기록 및 자료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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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에 관한 작성 기록 및 자료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여 그 폐기가 적절한지를 확인받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 8. 28.>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14호, 2011. 11. 25.>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별표/서식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7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0호가목 관련)

[별표 2]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제7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제10호나목 관련)

[별표 3]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휴업 폐업 재개)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