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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096호, 2022. 12. 9.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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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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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

2. 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3. 연수업체의 선정기준 및 협약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직무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

4. 현장실습생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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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시제품 제작 또는 수출과 관련된 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역을 포함한다)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지원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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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영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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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

2.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설명서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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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별지 제7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3. 해당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제7조(신속처리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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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7>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7>

[제목개정 2019.1.17]


제7조의2(일괄처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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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7]


제8조(임시허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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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7]


제9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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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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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7]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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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② 영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12.9>

[본조신설 2019.1.17] [제목개정 2022.12.9]


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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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7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9]

부칙

부 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품질인증서

[별지 제6호서식]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별지 제8호서식]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신속처리신청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속처리 결과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일괄처리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임시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임시허가증

[별지 제12호서식]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별지 제15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별지 제17호서식] 법령정비 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