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시행 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외정보"라 함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지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2.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4.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5. "정보사범 등"이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는 자를 말한다.6. "정보수사기관"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와 정보사범등의 수사업무를 취급하는 각급 국가기관을 말한다.제3조(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동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한다. <개정 1999.3.31>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1>1. 국가 기본정보정책의 수립2.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3.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작성4.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5. 정보예산의 편성6.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나. 북한 및 외국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다.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2. 외교부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나.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다. 재외국민의 실태에 관한 사항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3. 통일부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다.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4. 법무부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나.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다.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라. 적성압수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마.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바.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5. 국방부가. 국외정보·국내보안정보·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나.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항다.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조사업무지침에 관한 사항라.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6. 행정안전부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다.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라.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7.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나. 신문·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8. 산업통상자원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9. 국토교통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10. 해양수산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11. 삭제 <2017.7.26>12.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13. 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11.19]제6조(조정의 절차)
국정원장은 제5조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에 관하여는 일반지침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1999.3.31>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①정보수사기관이 정보사범등의 내사·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검거한 때와 관할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②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③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②정보수사기관이 주요정보사범등·귀순자·불온문건 투입자·납북귀환자·망명자 및 피난사민에 대하여 신문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제9조(공소보류 등)
①정보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②검사는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소추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 처분할 때에는 국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정보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불온문건 기타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제11조(정보사업·예산 및 보안업무의 감사)
①국정원장은 제5조에 규정된 각급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보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과 보안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보안업무 감사는 중앙단위 기관에 한한다. <개정 1999.3.31>②국정원장은 제1항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자료 발굴에 중점을 둔다. <개정 1999.3.31>③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피감사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1999.3.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정보조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