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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및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

[시행 1972. 7. 26.][대통령령 제06302호, 1972. 7. 26. 일부개정]


정보및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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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중앙정보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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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정보"라 함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지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 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5. "정보사범등"이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는 자를 말한다.

6. "정보수사기관"이라 함은 전 각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와 정보사범등의 수사업무를 취급하는 각급 국가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정·감독의 대상기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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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중앙정보부장(이하 "정보부장"이라 한다)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과 그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2·7·26>

1. 외무부

가. 국제정세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나. 국외정보의 수집과 외신 및 해외방송의 청취에 관한 사항.

다. 재외국민의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마.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내무부

가.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나. 외사경찰정보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다. 해양경찰정보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라. 정보사범등의 내사 및 수사정보와 시찰업무에 관한 사항.

마.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바.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법무부 및 대검찰청

가.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라. 적성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정보사범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바.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국방부 및 각군

가. 국외정보업무·국내보안정보업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전호 "나"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사항.

다. 군인 및 군속의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라. 정보사범등의 내사 및 수사정보와 시찰업무에 관한 사항.

5. 체신부

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나.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6. 문화공보부

가.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영화등의 대중전달 매개체의 활동동향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나.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에 관한 사항.

다. 자유진영제국·중립진영제국 및 공산진영제국의 정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라.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마. 대공 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7. 국토통일원

가. 국토통일에 관련된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관 제1호 내지 제7호에 정한 이외의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정보 및 보안업무.

②국가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 및 보안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하거나 발견한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은 정보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수집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부장이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외 과학기술정보에 관한 사항.

2. 국외 경제동향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국제정세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사항.

4. 관세사범에 대한 정보에 관한 사항.

5. 무역 및 외국의 상업에 대한 정보에 관한 사항.

6. 이민사무에 관한 사항.

7.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④정보부장이 제1항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조정·감독을 함에 있어서는 그 기획관리와 활동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제4조(조정·감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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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장은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관계기관을 조정·감독하거나 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정보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를 행할 수 있다.


제5조(정보사범등의 내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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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수사기관이 정보사범등의 내사·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검거한 때와 관할 검찰기관(군검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정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정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결과를 정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사범등의 신병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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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정보사범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정보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정보수사기관이 정보사범등·월남귀순자·불온문건투입자 및 납북귀환자와 피난사민에 대하여 심문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소보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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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정보사범등에 대하여 공소보류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부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검사는 정보사범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의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소추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적성압수금품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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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이 적성장비 또는 불온문건 기타 금품을 압수하였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정보부장에게 통보하며 정보수집에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 및 보안업무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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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부장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보 및 보안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10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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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정보부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112호, 1970. 6. 22.>
부 칙<대통령령 제6302호, 197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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