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시행 2023. 3. 28.][대통령령 제33364호, 2023. 3. 28. 일부개정]


점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 조사)

조문 연혁보기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점자정책자문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점자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6호에 따른 위원 중 시각장애인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3.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국립국어원의 특수언어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5. 국립장애인도서관장

6. 점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8]


제3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교육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개정 2018.6.12>


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ㆍ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2.12.6>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5조(민감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 칙<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