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시행 2019. 7. 9.][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점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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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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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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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개정 2018.6.12>


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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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ㆍ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5조(민감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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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056호, 2017. 5. 29.>
부 칙<대통령령 제28955호, 2018.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