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시행규칙

[시행 2004. 7. 6.][정보통신부령 제00151호, 2004. 7. 6. 타법개정]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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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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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2.7.11]


제3조(공인인증기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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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4항 및 제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2.7.11>


제4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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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보안정책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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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의 고시, 영 제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의 고시 또는 영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지정의 경우

가. 지정받은 자의 명칭·주소

나. 지정일자

다. 지정의 유효기간

라.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경우

가. 처분을 받은 자의 명칭·주소

나. 처분의 종류

다. 처분일자

라. 인증업무의 정지기간(인증업무의 정지의 경우에 한한다)

마. 그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7.11]


제5조(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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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되는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1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7.11]


제6조(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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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7.11, 2004.7.6>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7.11, 2004.7.6>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당사자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양수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제7조(인증업무의 휴지·폐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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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휴지·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1. 삭제 <2002.7.11>

2.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인수한 공인인증기관과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3. 가입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인인증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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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 및 인계할 가입자인증서등의 목록(전자문서로 된 목록을 포함한다)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제9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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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7.11>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제1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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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2. 삭제 <2002.7.11>

3. 법 제10조제3항 본문 및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②삭제 <2002.7.11>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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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7.11>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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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영수필통지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3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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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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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실지명의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도 제1항제1호 및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허용범위, 신원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7.11]


제13조의3(신원확인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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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인이 본인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증서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다.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

2. 법인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13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신원확인증표

[본조신설 2002.7.11]


제13조의4(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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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인증기관이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여야 할 보호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조치

2.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7.11]


제13조의5(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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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후에는 최초정기점검일을 기점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의 준수여부

2.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이행여부

[본조신설 2002.7.11]


제13조의6(대행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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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에 관한 사업의 추진을 대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업의 추진계획 및 그 소요비용산정내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계리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의 지원 신청절차·지원방법·지원금에 대한 사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7.11]


제13조의7(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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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등 인증업무 효율화 사업

3.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전자서명기술의 실용화 사업

5. 그밖에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02.7.11]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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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81호, 1999. 8. 12.>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32호, 2002. 7. 11.>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04. 7. 6.>

별표/서식

[별표 1] 인증업무의정지및지정취소의기준[제9조제1항관련]

[별표 2] 위반행위별과징금금액[제11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인증기관[신규·갱신]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인증기관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증업무양수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공인인증업무[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가입자인증서등의인계불능사유서

[별지 제7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