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시행규칙

[시행 1999. 8. 12.][정보통신부령 제00081호, 1999. 8. 12. 제정]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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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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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


제3조(공인인증기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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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4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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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보안정책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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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6조(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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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인증업무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당사자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양도·양수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업무의 휴지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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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인증업무(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사유서

2.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인수한 공인인증기관과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3. 가입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인인증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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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인계할 가입자인증서등의 목록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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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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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3. 법 제10조제3항 본문 및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②제8조의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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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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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과징금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과징금영수필통지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3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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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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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81호, 1999. 8. 12.>

별표/서식

[별표 1] 시설및장비에관한세부사항[제5조관련]

[별표 2] 업무정지및지정취소의기준[제9조제1항관련]

[별표 3] 위반행위별과징금금액[제11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인증기관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인증업무양도·양수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인증업무[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과징금영수필통지서·과징금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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