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시행규칙

[시행 1999. 8. 12.][정보통신부령 제00081호, 1999. 8. 12.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조문 연혁보기



전자서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


제3조 (공인인증기관지정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협의)

조문 연혁보기



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보안정책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조문 연혁보기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증업무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당사자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양도·양수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인증업무의 휴지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업무(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사유서 2.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인수한 공인인증기관과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3. 가입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인인증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인계할 가입자인증서등의 목록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6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3. 법 제10조제3항 본문 및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②제8조의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 연혁보기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징금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징금영수필통지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3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81호,1999.8.12>

별표/서식

[별표 1] 시설및장비에관한세부사항[제5조관련]

[별표 2] 업무정지및지정취소의기준[제9조제1항관련]

[별표 3] 위반행위별과징금금액[제11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인증기관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인증업무양도·양수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인증업무[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과징금영수필통지서·과징금납부영수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