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8. 4.][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51호, 2015. 8. 4. 일부개정]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사이버전시회))
(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지원금 교부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제5조
삭제 <2015.8.4>제6조
삭제 <2015.8.4>제7조
삭제 <2015.8.4>제8조
삭제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