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8. 4.][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51호, 2015. 8. 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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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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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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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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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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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4>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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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4>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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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4>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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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4>

부칙

부 칙<제29호,2008.9.22>
부 칙<제225호,2011.12.16>
부 칙<제271호, 2012.10.5>
부 칙<제1호, 2013.3.23>
부 칙<제48호,2014.2.4>
부 칙<제63호,2014.7.7>
부 칙<제108호,2014.12.31>
부 칙<제151호,2015.8.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시산업 발전사업 지원금 교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