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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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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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