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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8. 4.][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51호, 2015. 8. 4. 일부개정]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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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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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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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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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교부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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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4>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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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4>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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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4>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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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4>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9호, 2008. 9. 22.>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25호, 2011. 12. 1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 2. 4.>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3호, 2014. 7. 7.>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 12. 3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1호, 2015. 8. 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시산업 발전사업 지원금 교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