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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 22.][지식경제부령 제00029호, 2008. 9. 22. 제정]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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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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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6호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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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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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전시사업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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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시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실적 및 해당 연도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

3. 주민등록표 초본(개인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전시시설사업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전시사업자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전시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시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 및 상호의 변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지의 변경을 말한다)

2. 전시시설사업자의 경우 전시면적 및 주차장면적의 변경

3. 전시장치사업자 및 전시용역사업자의 경우 그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 및 등록 사항 등의 변경

④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사업자 (변경)등록신청 관리대장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별표 1의 전시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전시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사업자 (변경)등록 관리대장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산업정보의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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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전시산업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시산업 정보제출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전시회 인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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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시회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시회 인증서 및 국제전시회 인증서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시회 인증 관리대장에 전시회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9호, 2008. 9. 22.>

별표/서식

[별표 1] 전시사업자의 등록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전시사업자별 요청 정보(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시산업 발전사업 지원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시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전시사업자 (변경)등록신청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전시사업자 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전시사업자 (변경)등록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전시산업 정보제출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전시회 인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전시회 인증서

[별지 제10호서식] 국제전시회 인증서

[별지 제11호서식] 전시회 인증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