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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회계규칙

[시행 2002. 4. 6.][산업자원부령 제00160호, 2002. 4. 6. 전부개정]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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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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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3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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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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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자산·수익 및 비용이 각 사업에 공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조(회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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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회계단위를 각 사업소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소의 회계단위별로 총계정원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회계단위안에 기력발전·원자력발전·수력발전·내연력발전·복합화력발전·송전·배전 등 2 이상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각 기능별로 회계단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전기사업자는 각 회계단위의 회계를 총괄하는 총괄회계부서를 두어야 한다.


제6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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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구분한다.

②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서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7조(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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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분류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는 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목외에 별도의 계정과목을 기능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그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분류하여야 한다.

제2장 고정자산


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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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각 자산의 범위는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제9조(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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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의 취득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취득일전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등기·등록일로 한다.

1.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잔금지급일

2.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계약일

3. 건설공사(신설·증설공사 및 자본적 지출공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자산중 발전소의 취득일은 전기사업개시신고서에 기재한 사업개시일(이하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건설중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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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다.

②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제11조(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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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고정자산을 개산액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운전한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보정정산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관련 공사비의 미정산 그 밖의 사유로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정확히 분류하여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계정에 개산액으로 대체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보정정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및 보정정산은 건설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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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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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후 남는 자재(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화예비품을 제외한다)는 당해 건설공사 정산시에 건설가액에서 공제하여 저장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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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력발전설비·원자력발전설비·수력발전설비·내연력발전설비·송전설비·배전설비 그 밖의 업무설비중 2 이상의 설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주된 용도의 설비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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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입목·건설중인 자산·투자자산 등의 비상각자산과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회계연도 이상 가동정지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정액법·정률법 및 생산량비례법중에서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제16조(잔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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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되,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원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감가상각의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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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감가상각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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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가상각 개시일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한 날로 한다.

②고정자산을 사용 또는 운전한 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을 감가상각 개시일로 한다.


제19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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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공사로 인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은 미리 공사계획서에 명시된 것에 한한다.


제20조(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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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사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당해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제21조(종합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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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자산단위물품(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단위물품을 말한다)이 유기적으로 합하여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루는 고정자산은 이를 1자산단위물품으로 종합상각할 수 있다.


제22조(법인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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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내용연수·상각률 그밖에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지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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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대한 지출은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24조(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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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중인 자산의 시운전 기간중 발생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기수익으로 처리하고, 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은 건설공정상 종합 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비용을, 수익은 전기를 전력계통에 투입하는 날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제25조(자산단위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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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고정자산을 증설하거나 제각(除却)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수 있는 일정한 단위 물품(이하 "자산단위물품"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26조(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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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제각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계정에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감액하여야 한다.

②제각하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각중인 자산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고정자산을 제각한 경우에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자산의 대체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각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매각대금의 차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제27조(공동지출 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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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고정자산의 건설에 공동으로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비율로 각각의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건설비용이 소액이고 특정한 고정자산의 건설에 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할 수 있다.


제28조(설비화예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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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중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범위에는 당해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운전을 위하여 상비하여야 하는 최소범위 예비품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품(이하 "설비화예비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설비화예비품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②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는 전기사업자가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3장 재고자산


제29조(재고자산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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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교환·수증 또는 제작한 물품과 다른 계정에서 저장품계정으로 대체되는 물품(이하 "환입물품"이라 한다)은 재고자산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또는 제작후 즉시 사용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저장품계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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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은 입·출고할 때마다 그 수량과 가액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저장품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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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장품계정에 계상되는 물품(이하 "저장품"이라 한다)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 : 그 구입가액에 최초의 저장장소에 반입할 때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2. 교환물품 : 인도한 물품의 출고가액에 교환차액 및 부대비용을 가감한 금액

3. 수증물품 :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4. 제작물품 :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간접비를 가산한 금액

5. 환입물품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사용 가능한 물품중 자산단위물품 이상의 것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자산단위물품 미만의 것은 당해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나. 사용 불가능한 물품은 당해 물품의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물품은 당해 물품의 시장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취득원가에 이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32조(저장품의 출고후 증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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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여 취득한 저장품이 출고된 후에 구입가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 보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저장품과 동종·동질의 저장품이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장품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제4장 결산


제33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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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주된 사업소의 총괄회계부서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②총괄회계부서는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산 및 부채와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을 미리 정리하여야 한다.

③결산을 하는 때에는 불가피하게 연도이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정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4조(공통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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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일반관리비 등 지원부문 공통비용을 회계단위별 배분기준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제35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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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부속명세서·주석과 회계단위별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원가계산


제36조(원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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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의 원가는 전기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되는 제비용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예산서의 예산과목, 결산서의 계정과목 등 정규의 원가계산상의 비용으로 한다.


제37조(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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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의 총원가를 각 전기사용자의 종별로 배분하여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 전기사용자 종별 전압의 특성 및 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사업소에 기력발전·원자력발전·수력발전·내연력발전·복합화력발전·송전·배전 등 2 이상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각 기능별로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8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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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정자산의 범위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3. 자산단위물품의 단위

4. 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

5.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6. 공통비의 배분기준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60호, 200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