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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회계규칙

[시행 1974. 1. 9.][상공부령 제00410호, 1974. 1. 9. 제정]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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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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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의 사업연도는 1년으로 하고 그 시기는 1월 1일로 한다.


제3조(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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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에 관하여 진실한 내용을 표시하고, 모든 회계에 대하여는 정규의 부기원칙에 따라 정확한 회계장부를 작성할 것

2. 회계정리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이를 수시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정확히 구분하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계리할 것

4. 전각호 이외에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할 것


제4조(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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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가 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때에는 회계단위를 적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제5조(계정과목 및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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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하여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고정자산

제1절 고정자산의취득


제6조(전기사업고정자산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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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에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구입·교환·수증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건물·구축물·기계설비와 기타의 자산(이하 "고정자산"이라 한다)은 전기사업고정자산계정(이하 "고정자산계정"이라 한다)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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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을 건설공사(신설·증설 및 자본적 지출공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회계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가계정의 정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준공전에 사용 또는 가동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사용 또는 가동개시후 지체없이 그 건설가액을 개산액에 의하여 당해고정자산 계정에 대체정리하고 공사준공 즉시 정산하여 보정할 것. 다만, 준공후 즉시 정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개산액에 의하여 보정하고 정산이 완료된 후에 다시 정산액에 의하여 재보정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준공 즉시 정산액에 의하여 당해고정자산 계정에 대체 정리할 것. 다만, 준공 후 즉시 정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개산액에 의하여 대체정리하고 정산이 완료된 후에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제1호 본문의 경우에 당해건설가계정에 속한 건설비가 소액인 경우에는 개산액에 의한 대체정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건설공사가 준공되어 사용 또는 가동중이라도 관련건설공사의 미정산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고정자산계정에 정확히 분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미분류 준공설비 계정에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정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미분류 준공설비계정은 고정자산 계정으로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가계정 또는 미분류준공설비계정에서 해당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할 경우에 건설용장비는 이를 분리하여 당해건설가액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을 감한 가액으로 다른 계정에 지체없이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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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으로서 기력발전·원자력발전·수력발전·내연력발전·송전·배전 및 업무설비중 2이상의 용도에 공용되는 설비는 주된 용도의 설비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에 공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각각 구분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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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공사에 관련하여 구입한 예비품(제41조에 정하는 예비품을 제외한다) 또는 잉여자재가 있을 때에는 당해건설공사 정산시에 건설가액에서 공제하여 저장품계정에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용잉여자재는 이를 처분하여야 하며, 그 처분에 따른 수익은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고정자산의 가액


제10조(장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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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의 장부원가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건설가액

2. 구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구입가액

3.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인도한 고정자산의 인도직전의 장부 가액

4. 수증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수증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재건설 가액


제11조(건설가액 및 구입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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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의 건설가액 및 구입가액은 당해고정자산의 건설 및 구입에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가액으로서 그 건설 또는 구입을 위하여 적정히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제12조(구입가액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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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제방식으로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불방법에 기인하는 이자 기타의 비용은 구입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건설을 위한 자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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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그 고정자산의 사용 또는 가동개시전에 속하는 것은 그 고정자산의 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자가 소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의 지불이자를 당해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에 관련되는 수입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4조(건설에 수반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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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수반한 수입(제13조제2항의 수입이자 또는 건설중의 고정자산의 시운전에 수반하여 발생한 전기의 판매수입을 제외한다)으로서 당해고정자산의 준공전에 속하는 것은 그 금액을 당해고정자산의 건설비에서 공제하고 당해수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비 부담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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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건설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기수용가로부터 금전·자재 또는 기타의 재산(이하 "공사비부담금"이라 한다)을 선수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은 건설공사선수금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비부담금이 금전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평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건설조성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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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전기수용가로부터 금전·자재 또는 기타의 재산(이하 "건설조성금"이라 한다)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은 건설조성금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선수금이 계약에 의하여 전기수용가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는 이를 건설조성금 계정에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③제15조제2항의 규정은 건설조성금이 금전이외의 것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감가상각


제17조(감가상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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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감가상각액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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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설비단위별·월별로 배분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설비단위"라 함은 별표 1<%생략:별표1%> 계정과목분류표의 절의 단위를 말한다.


제19조(상각자산의 장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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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액산정에 있어서 상각할 자산의 장부원가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기의 기초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제20조(상각기중 부가·제각된 자산의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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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각기간중에 부가되거나 제각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감가상각액(기초가액을 상각장부원가로 하여 산정한 감가상각액 이하 "기정감가상각액"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각상각기마다 당해고정자산의 기초가액과 기말가액(당해감가상각기내에 부가되거나 제각된 고정자산액이 회계처리된 가액)과의 산술평균액을 상각장부원가로 한 감가상각액을 산출할 것

2. 제1호에 의하여 산정한 감가상각액과 기정감가상각액과의 차액을 산출할 것

3. 제2호의 차액을 당해감가상각기의 최종월에 배분될 기정감가상각액에 가감하여 최종월의 감가상각액으로 할 것


제21조(감가상각의 기장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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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의 기장 처리는 간접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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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은 고정자산중 토지(저수지용 수몰지구를 제외한다)와 건설가계정자산 이외의 모든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잔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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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별표 3에<%생략:별표3%>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감가상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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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액의 계산은 사업연도 시기로부터 6월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이를 행한다.


제25조(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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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의 자산단위별 내용연수는 별표 3에<%생략:별표3%>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종합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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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가상각액의 계산은 설비단위를 1단위로 하여 종합감가상각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1단위로 취급될 고정자산 종합상각율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종합상각율= 1단위로취급되는 고정자산의연간상각액 ------------------------------------ ×100 1단위로 취급되는고정자산의총액

제4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제27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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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정확한 손익과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적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자산단위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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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고정자산을 부가하거나 제각할 경우에 자본적지출로 정리할 일정한 단위의 물품(이하 "자산단위물품"이라 한다)을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자본적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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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정리하여야 한다.

1. 고정자산의 취득·증설 또는 개량(자산단위물품의 부가로 인하여 기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효용이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을 위한 지출

2. 자산단위 물품이 아닌 물품(이하 "비단위 물품"이라 한다)이 기설 고정자산에 부가되어 그 고정자산의 효용이 증가되는 지출,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기설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4. 고정자산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기설 고정자산의 철거를 위한 지출

5. 당해사업연도에만 부담할 수 없는 고정자산의 비상재해 복구를 위한 지출

②제1항 제1호의 증설 또는 개량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제각단위물품(이하 "제각단위물품"이라 한다)의 부가를 포함하며, 자산단위 물품 또는 제각단위 물품이 부가되거나 그 물품이 비단위물품과 함께 부가된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2호에서 "비단위물품의 부가"라 함은 자산단위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이하 "포괄과목"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부가되는 경우를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금액이 소액인 경우"라 함은 포괄과목의 금액(유별단위인 때에는 부가되는 포괄과목의 총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수익적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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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정리하여야 한다.

1. 고정자산의 보수를 위한 지출

2. 고정자산의 재사용을 위한 지출

3. 고정자산의 통상재해복구를 위한 지출

4. 고정자산의 단순한 이전을 위한 지출

5. 전각호 이외에 수익을 위한 지출

제5절 고정자산의 상각


제31조(제각된 고정자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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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이 제각된 경우에는 당해고정자산의 장부원가와 감가상각충당금을 각각 고정자산 계정에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제32조(제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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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제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1. 자산단위물품 또는 제각단위물품이 기설고정자산에서 제각되는 경우(자산단위물품의 제각에 수반하여 비단위물품이 제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장부가액 1만원이상의 포괄과목이 기설고정자산으로부터 단독으로 제각되는 경우


제33조(제각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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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할 제각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제각자산의 장부원가-잔존가액) ×(1/당해자산의 내용연수) ×당해자산의 경과연수


제34조(비상재해 제각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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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9조제1항제5호에 정하는 비상재해로 인한 고정자산의 제각손실 및 피해손실은 재해계정에 대체정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각손실 및 피해손실은 이를 재해계정에 계상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3년에 걸쳐 상각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각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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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제각이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각가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제각가계정의 설정과 정리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할 것

2. 제각자산에 대한 제각가계정의 정산잔액은 이를 당해설비의 제각손익계정에 계상할 것


제36조(제각자산의 처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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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자산의 처분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제각자산의 입고가액은 재사용가능품에 있어서는 장부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의 금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할 것

2. 재사용불능품에 있어서는 당해자산의 잔존가액으로 입고하고, 현재가액(장부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은 당해설비의 제각비계정에 계상할 것

3. 제각자산을 전용하는 경우의 전용가액은 제1호의 규정에 준할 것


제37조(제각자산의 대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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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제각한 경우에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제각자산의 대체가액은 당해자산의 장부원가에서 그 감가상각충당금의 금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제6절 보칙


제38조(건설준비를 위한 비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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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확정되기 전의 예비측량조사 기타 건설준비를 위한 비용은 개발 및 시험연구비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공사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는 당해계정의 금액을 당해공사에 관한 건설가계정에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건설공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개발 및 시험연구비계정을 정산하고 이를 당해연도부터 3년간에 걸쳐 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1년내에 상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개발 및 시험연구비계정중에 가설비·비품등의 유형자산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사용하는 다른 계정 또는 저장품계정에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제39조(중고자산 취득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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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기증받은 고정자산의 장부원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재취득가액으로 하고,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고정자산의 경과연수에 상당하는 감가액을 감가상각충당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제40조(관련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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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고정자산의 건설에 관련하여 소요된 금액(이하 "관련건설비"라 한다)은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건설비가 소액이고 또한 특정의 고정자산의 건설에 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당해특정고정자산에 배분할 수 있다.


제41조(예비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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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에는 당해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예비품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서 "예비품"이라 함은 당해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운전을 위하여 상비하여야 하는 최소범위의 것으로서 다른 목적에 전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③제2항의 최소범위에 속하는 품목 및 정수는 전기사업자가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42조(비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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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용연수가 1년이상이고, 취득가액이 2만원이상의 비품은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건물·구조물 또는 기계장치의 구성부분으로 부착된 비품은 당해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3조(건설공사 중단시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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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공사가 중단되어 폐기된 경우에는 당해건설가계정을 정산하여 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처분가능한 것은 처분하여야 한다.

②제34조제2항 및 제38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고정자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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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공용상태를 보장하도록 할 것

2. 성능에 따라 적정히 가동 또는 사용함으로써 최대의 용역능률을 보장하여 사용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할 것

3. 자산마다 관리책임이 명확하여야 하며 실재자산과 대장상의 자산과 항상 일치할 것

4. 자산의 변동상황은 지체없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업계획수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유효자산은 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6. 법률상의 제권리를 항상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전기사업자는 고정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정자산관리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전기사업자가 고정자산관리세칙을 정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저장품


제45조(저장품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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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교환·수증 및 제작한 물품과 저정품계정 이외의 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물품이 입고된 때에는 당해물품(이하 "입고물품"이라 한다)은 저장품계정을 설정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자산계정에 정리되는 것 또는 구입 및 제작후 즉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저장품계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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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품계정은 계속기록법(물품의 수불시마다 그 수량 및 가액을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저장품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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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장품계정에 계상되는 물품(이하 "저장품"이라 한다)의 장부가액(물품을 취득한 후 저장품계정에 계상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구입가액

2. 제작물품은 그 제작가액

3. 환입물품은 그 입고가액 또는 출고가액

4. 교환물품은 인도한 물품의 출고가액

5. 수증물품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48조(구입가액과 제작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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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장품의 구입가액은 당해저장품의 구입원가에 최초의 저장장소에 반입할 때까지의 직접 소요된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저장품의 제작가액은 당해저장품의 제작에 직접 소요된 원가에 적정한 간접비 배분액을 가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해저장품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구입가액 또는 제작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입고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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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고물품의 입고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정자산계정(건설가계정을 제외한다)에 계상되어 있던 물품에 있어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각자산의 처분액

2. 고정자산계정 이외의 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물품에 있어서는 당해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적정히 견적한 금액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입고물품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입고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불량품이라도 재사용될 물품은 이를 수리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고 이후에 이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에 소요된 금액은 당해물품의 입고전 해당지출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0조(가수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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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을 구입하여 저장품계정에 정리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구입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정한 견적가액에 의하여 가수입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수입정리를 한 경우에 그 물품의 구입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된 구입가액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적가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수입정리를 한 경우의 견적가액은 이를 제47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51조(저장품의 출고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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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장품을 출고한 경우에는 그 출고가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당해저장품계정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고가액은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가액에 의하여 평균법(월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의한 출고단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제작한 물품으로서 당해건설공사계정이 설정되기 전에 입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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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장품은 매회계연도 1회이상 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재고조사결과 재고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인이 불명한 재고조사손익은 사업의 손익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석탄과 연료유에 있어서는 당해연료비계정에 계상한다.

③저장품을 재고조사한 결과 파손·품질저하·진부화등에 의하여 평가감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가액까지 장부원가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차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저장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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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는 저장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저장품관리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4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저장품세칙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손익계산


제54조(수입과 비용의 구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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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에 있어서 수익은 전기사업수익 및 사업외 수익으로, 비용은 전기사업비용 및 사업외 비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55조(기능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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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비용은 그 기능에 따라 기력발전비·원자력발전비·수력발전비·내연력발전비·기타전력공급비·송전비·배전비·수용가비·판매비·임대설비비·휴지설비비 및 일반관리비로 분류하고, 당해각계정은 그 세분기능에 따라 목·절로 분류하여 비용의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56조(요소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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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각기능별 계정에는 별표 4의<%생략:별표4%> 요소별 비용으로 세분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봉급·수당등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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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봉급·수당등의 금액은 적당한 기준에 의하여 직무에 대응하여 전기사업비용계정·사업외비용계정 및 고정자산계정에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직제에 대응하여 봉급·수당등의 금액을 각 계정에 계상하는 기준(이하 "직제별비용계상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것

2. 종업원이 직제별비용계상기준에 정한 계정과목에 대응하는 직무 이외의 직무에 종사한 경우에 그 종업원에 대한 봉급·수당등의 금액을 당해종업원의 고유직무에 대응하는 계정에서 그 종사한 직무에 대응하는 계정에 대체하는 기준을 정할 것


제58조(건설 및 사업과의 관련금액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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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 및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액은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고정자산계정·전기사업비용계정·사업외비용계정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배분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결산


제59조(결산의 종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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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결산은 월차결산과 연차결산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결산은 회계단위별로 하고, 본점은 이를 통할하여 종합결산을 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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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합계잔액시산표

4. 잉여금계산서(연차결산에 한한다)

5. 잉여금처분계산서(연차결산에 한한다)

6. 각계정 명세서

7. 재산목록(연차결산에 한한다)

8. 저장품잔액명세서

9. 기능별·요소별·비용명세표

10. 전각호 이외에 필요한 제표 및 명세서


제61조(결산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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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결산이 완료된 후의 손익수정은 이를 특별손익으로 조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자산 및 부채계정중 미정산계정에 대하여는 명세이월하여야 한다.

제6장 원가계산


제62조(원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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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가는 전기사업에 있어서는 전기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되는 제비용으로 구성되며, 기타의 사업부문에 있어서는 그 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되는 제비용으로 구성된다.

②제1항의 비용은 정규의 원가 계산상의 비용으로 한다.


제63조(수용종별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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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의 총원가를 각수용 종별로 배분하여 수용별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 수용별 부하의 특성 및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원가계산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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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는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을 원가계산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4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원가계산세칙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기타


제65조(국가보상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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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상금은 손익계산상 이를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6조(외화평가 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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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화차입금중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는 매 대차대조표 작성일 또는 원금상환일에 당일의 외국환 대고객 매도율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평가차액은 외화평가차금계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건설기간중에 생기는 외화평가차금은 직접 건설가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외화평가차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은 재산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금과 상계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상환시마다 그 차손금은 차입금에 대한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고, 그 차입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수익금으로 계상한다.


제67조(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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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자가 회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정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회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절차에 관한 사항

2. 회계처리와 장표에 관한 사항

3. 내부예산편성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5. 전각호 이외에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

④제3항제3호의 내부 예산편성에 관하여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계정과목분류표에 의한 수지예산·설비예산 및 자금예산으로 구분하여 기능별 요소별로 편성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410호, 1974. 1. 9.>

별표/서식

[별표 1] 계정과목분류표

[별표 2] 재무제표양식

[별표 3] 고정자산단위물품·내용연수·잔존가치율및제각단위물품표

[별표 4] 요소별비용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