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 1998. 4. 1.][법률 제0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이 법[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1·13 법률제5503호>]부칙 제10조제4항<부칙 제10조 참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개정하여야 할 사항은 1997·12·13 법률제5444호로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제39조가 전문개정되어 그 처리를 생략함.

부칙

부 칙<법률 제3570호, 1982. 11. 29.>
부 칙<법률 제4327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44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03호, 1998.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