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 1982. 11. 29.][법률 제03570호, 1982. 11. 29. 제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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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등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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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발주자"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외국의 정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증금"이라 함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손해배상보증금, 지급보증금, 차액보증금, 하도급이행보증금등 공사와 관련있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금을 말한다.

5. "입찰보증"이라 함은 조합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의 입찰참가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보증함을 말한다.

6. "계약보증"이라 함은 조합이 발주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함을 말한다.

7. "하자보수보증"이라 함은 조합이 발주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도급받아 준공한 공사가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반된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의 복구 또는 개수할 의무이행을 보증함을 말한다.

8. "손해배상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합이 보증함을 말한다.

9. "지급보증"이라 함은 조합이 발주자,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에 대한 조합원의 채무이행을 보증함을 말한다.

10. "차액보증"이라 함은 조합이 발주자에 대하여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 및 발주자의 입찰류의서가 정하는 조합원의 차액보증금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함을 말한다.

11. "하도급이행보증"이라 함은 조합이 당초의 수급인에 대하여 조합원의 하도급공사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함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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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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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목적외 사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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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의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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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조합의 총출자금은 5억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⑤1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⑥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출자 1좌의 금액 기타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⑧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7조(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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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방법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7. 자산과 회계

8. 총회와 이사회

9. 임원 및 직원

10. 기구 및 조직

11. 업무와 그 집행

12. 정관변경

13. 공고의 방법

②정관의 변경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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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조합이 지부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지부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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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입찰보증·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손해배상보증·지급보증·차액보증·하도급이행보증등 공사와 관련있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2.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자금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의 공사에 관련한 기술의 개선·향상 및 교육에 관한 사업

6.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7.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8.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관련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6호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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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1조(지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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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로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조합의 지분취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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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②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이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3조(조합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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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탈퇴일 30일전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사업연도말에 임의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때

2. 금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제명된 때


제14조(지분의 환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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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한 지분은 탈퇴한 사업연도말의 조합자산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의 채권과 환급할 지분을 상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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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민법 및 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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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기관


제17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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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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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장·감사 및 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출자금의 증감

6. 기타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조합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총회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좌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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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다음 11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이사장과 4인이내의 비상근이사

2. 동력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비상근이사 1인

3.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비상근이사 1인

4.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회장

5. 총회가 조합원 이외의 자중에서 선임하는 3인이내의 상근이사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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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의 사업계획과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안의 심의

3. 자금의 차입

4. 조합원의 가입

5.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

6. 총회소집

7.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기타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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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3인이내의 상근이사, 비상근리 사 7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장과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인은 비조합원중에서 선임하되 상근으로 하고, 1인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되 비상근으로 한다.

④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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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3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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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근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재산·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부정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이사회 및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총회에,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이사장의 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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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차기총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차기총회에서 원의결대로 다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재의를 요구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사회에서 원의결대로 다시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의결은 효력을 잃는다.


제2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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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정관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을 진다.

④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에 붙인 사항이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다시 전과 같이 의결되어 집행된 경우에 있어 그 집행에 관하여 이사장 및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26조(대리인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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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부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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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상근임원은 다른 직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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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출자좌수에 불구하고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총회가 선임하는 임원의 해임요구를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요구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총회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를 받은 임명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당해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


제29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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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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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사업연도 개시 2월전에, 결산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사업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각각 동력자원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지부 및 출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특별사업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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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2조(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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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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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산에 예비비를 총액으로 계상한다.

②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준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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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조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가액이상으로 출자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그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지분의 환급과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금액

3. 고정자산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금액

4. 조합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금, 기부금

5. 기타 자본잉여금


제35조(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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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이익금의 배당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손실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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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조문 연혁보기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손실보전,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의 전입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환급 이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출자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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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전입의 효력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전입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9조(여유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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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및 공채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금

3.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의 매입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부터 공사채형수익증권의 매입

5. 금융기관이 보증한 사채의 매입

제4장 감독


제40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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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조합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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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및 회계상황의 검사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열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장·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인 취소)

조문 연혁보기



동력자원부장관은 조합의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가 이 법 또는 정관의 규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3조(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등)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리·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단위공사의 보증한도)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이나 당해 공사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약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제45조(보증 및 융자의 한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융자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15배로 한다.

②조합이 조합원개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보증 및 융자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6조(조합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조합이 보증한 조합원의 공사에 대하여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 입찰유의서, 하도급입찰유의서,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발주자(下都給履行保證인 경우에는 當初의 受給人)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47조(보증금징수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금을 납입한 때에는 발주자(下都給履行保證인 경우에는 當初의 受給人)는 그 납입한 범위안에서 조합원이나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보증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시공지도등)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의 이사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보증한 도급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 및 공사감독방법에 관하여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시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의견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조합원은 지체없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합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의 감독방법과 자격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9조(업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 및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수수료·이자등)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이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51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 규정한 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술 또는 지시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41조제1항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때

2. 제30조제3항,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명부등의 비치 또는 공고를 태만히 하거나 부실한 기재 또는 공고를 한 때

3.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제54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의 출입이나 시공상황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부 칙<법률 제3570호, 198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