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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9. 12.][대통령령 제28288호, 2017. 9. 12. 일부개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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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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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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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2,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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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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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11.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2>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3.12>

③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④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된다. <신설 2017.9.12>


제6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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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12>


제7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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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제5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2>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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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1.11]


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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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1.12>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8.2.29, 2012.11.12>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9.3.12, 2010.3.15, 2012.11.12>

1.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부위원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12.11.12>

⑤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12>

⑥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1.12>

[제목개정 2012.11.12]


제9조(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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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17.9.12>

② 사무기구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개정 2017.9.12>

③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무기구의 장은 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7.9.12>

④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공동으로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7.9.12>

[본조신설 2012.11.12] [제목개정 2017.9.12]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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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등의 임직원ㆍ연구원에 대하여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12>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7.9.12>

[본조신설 2012.11.12]


제11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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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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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27호, 2005. 8. 31.>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346호, 2009. 3. 12.>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4176호, 2012. 11. 12.>
부 칙<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631호, 2015. 11. 11.>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288호, 201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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