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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5. 9. 1.][대통령령 제19027호, 2005. 8. 31. 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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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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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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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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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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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제7조제2항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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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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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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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위원 2인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위촉위원 또는 당해 위촉위원이 추천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자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을 포함한다)의 1급 공무원 또는 전문가

④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⑤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무국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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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운영위원회·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 준비

2. 위원회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제작·배포

3. 그 밖에 위원회등의 제반업무 지원

②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간사가 이를 겸임한다.

③그 밖에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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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둔다.

1. 저출산대책 분야

2. 노후생활대책 분야

3. 인력·경제대책 분야

4. 고령친화산업 분야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각 전문위원회는 간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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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등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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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27호, 200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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